제13조(회복적 대화)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5. 9. 1. 시행 · 개정 2025. 10. 13.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4번째 판 · 개정 2025. 10. 13. · 시행 2025. 9. 1. · 판 번호 1706
- 원문 지문
6c24 7b8b 4900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SU인권센터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센터장은 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거나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 신청과 그 상대방의 동의에 따라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제1항의 경우 센터장은 피해자와 가해자 간 대화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전문가에게 회복적 대화 진행을 의뢰할 수 있다.
대화 결과에 따른 협의의 확인 청구 등은 제12조를 준용한다.
회복적 대화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센터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SU인권센터 규정」(규정) 제13조(회복적 대화). 소관 SU인권센터. L0
- "피해자"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당사자"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제12조을(를) 준용합니다. 준용 대상의 요건을 이 조문의 사안에 맞춰 읽습니다. L1
- 세부 사항을 센터장이(가) 따로 정하도록 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실제 운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L1
- 1개 조문이 이 조문을 인용합니다. 고치면 「SU인권센터 규정」을(를) 함께 검토합니다. L1
- 마지막으로 2025-10-13 개정에서 생겼습니다. L1
용어
피해자 제2조에서 정의인권침해 등을 당한 사람을 말한다.
당사자 제2조에서 정의피해자, 행위자, 신고인과 피신고인을 말한다.
함께 읽을 조문 (인용)
① 센터장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사건 해결을 위한 조정절차를 시도할 수 있다.
② 센터는 피해의 정도와 피해자의 요구사항 등을 감안하여 원만하게 화해에 이룰 수 있는 조정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③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한다.
④ 피해자는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동일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신고할 수 없다.
⑤ 조정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센터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위임
L1센터장 결정위임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④ 회복적 대화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센터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준용
① 센터장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사건 해결을 위한 조정절차를 시도할 수 있다.
② 센터는 피해의 정도와 피해자의 요구사항 등을 감안하여 원만하게 화해에 이룰 수 있는 조정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③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한다.
④ 피해자는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동일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신고할 수 없다.
⑤ 조정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센터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1)
L1 「SU인권센터 규정」 제9조(상담 및 신고)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산한다.) 2.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가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20조에 의해 종료되거나 제23조의 구제조치 등이 있었던 신고사건과 동일한 경우(제20조에 따라 조사종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5. 10. 13. 신설 제13조(회복적 대화) · 시행 2025-09-01① 센터장은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거나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과 그 상대방의 동의에 따라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센터장은 피해자와 가해자 간 대화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전문가에게 회복적 대화 진행을 의뢰할 수 있다. ③ 대화 결과에 따른 협의의 확인 청구 등은 제12조를 준용한다. ④ 회복적 대화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센터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