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13조(회복적 대화)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5. 9. 1. 시행 · 개정 2025. 10. 13.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4번째 판 · 개정 2025. 10. 13. · 시행 2025. 9. 1. · 판 번호 1706
원문 지문
6c24 7b8b 4900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SU인권센터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센터장은 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거나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 신청과 그 상대방의 동의에 따라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제1항의 경우 센터장은 피해자와 가해자 간 대화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전문가에게 회복적 대화 진행을 의뢰할 수 있다.
대화 결과에 따른 협의의 확인 청구 등은 를 준용한다.
회복적 대화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센터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SU인권센터 규정」(규정) 제13조(회복적 대화). 소관 SU인권센터. L0
  2. "피해자"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3. "당사자"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4. 제12조을(를) 준용합니다. 준용 대상의 요건을 이 조문의 사안에 맞춰 읽습니다. L1
  5. 세부 사항을 센터장이(가) 따로 정하도록 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실제 운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L1
  6. 1개 조문이 이 조문을 인용합니다. 고치면 「SU인권센터 규정」을(를) 함께 검토합니다. L1
  7. 마지막으로 2025-10-13 개정에서 생겼습니다. L1

용어

피해자 제2조에서 정의인권침해 등을 당한 사람을 말한다.
당사자 제2조에서 정의피해자, 행위자, 신고인과 피신고인을 말한다.

함께 읽을 조문 (인용)

① 센터장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사건 해결을 위한 조정절차를 시도할 수 있다. ② 센터는 피해의 정도와 피해자의 요구사항 등을 감안하여 원만하게 화해에 이룰 수 있는 조정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③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한다. ④ 피해자는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동일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신고할 수 없다. ⑤ 조정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센터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위임

L1센터장 결정위임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④ 회복적 대화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센터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준용

① 센터장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사건 해결을 위한 조정절차를 시도할 수 있다. ② 센터는 피해의 정도와 피해자의 요구사항 등을 감안하여 원만하게 화해에 이룰 수 있는 조정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③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한다. ④ 피해자는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동일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신고할 수 없다. ⑤ 조정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센터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1)

L1 「SU인권센터 규정」 제9조(상담 및 신고)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산한다.) 2.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가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20조에 의해 종료되거나 제23조의 구제조치 등이 있었던 신고사건과 동일한 경우(제20조에 따라 조사종

관계 그래프

준용인용위임용어용어인용제12조SU인권센터 규정제12조SU인권센터 규정센터장 결정피해자당사자제9조SU인권센터 규정제13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5. 10. 13. 신설 제13조(회복적 대화) · 시행 2025-09-01
    ① 센터장은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거나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과 그 상대방의 동의에 따라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센터장은 피해자와 가해자 간 대화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전문가에게 회복적 대화 진행을 의뢰할 수 있다. ③ 대화 결과에 따른 협의의 확인 청구 등은 제12조를 준용한다. ④ 회복적 대화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센터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