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조사의 방법)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5. 9. 1. 시행 · 개정 2025. 10. 13.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4번째 판 · 개정 2025. 10. 13. · 시행 2025. 9. 1. · 판 번호 1706
- 원문 지문
6c24 7b8b 4900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SU인권센터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센터장은 가 자유로운 환경에서 공정하게 조사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센터는 다음 각 호에 정한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당사자 및 은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당사자 또는 사건관계인에 대한 출석 요구, 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진술서는 14일 이내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제출이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 그 사유를 센터에 소명하여야 한다.)
당사자, 사건관계인 또는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당사자, 사건관계인 또는 관계부서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정보 또는 의견 요청
센터장 및 심의위원은 전화, 전자메일, 온라인 메신저, 우편 등의 방법으로 당사자 또는 사건관계인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동의 하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그 내용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다.
이 제3항에 의한 출석 요구를 받은 후 정당한 사유나 사전 고지 없이 3회 이상 불응하는 경우, 진술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센터장 및 심의위원은 및 의 진술 등 제반 사정을 토대로 사건을 심의할 수 있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SU인권센터 규정」(규정) 제14조(조사의 방법). 소관 SU인권센터. L0
- "신고인"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피신고인"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당사자"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참고인"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사건관계인"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관계부서"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마지막으로 2025-10-13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신고인 제2조에서 정의인권침해 등의 발생을 센터에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피신고인 제2조에서 정의신고인에 의하여 행위자로 지목된 사람을 말한다.
당사자 제2조에서 정의피해자, 행위자, 신고인과 피신고인을 말한다.
참고인 제2조에서 정의목격자 등을 포함하여 신고사건의 사실관계 및 정황에 대한 직·간접의 경험, 피해자 또는 피신고인에 관한 정보 등을 보유하고 있어 당해 사건의 처리를 위한 조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사건관계인 제2조에서 정의당사자, 참고인 등 당해 사건에 관련된 사람을 말한다.
관계부서 제2조에서 정의당사자의 소속부서를 포함하여 센터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5. 10. 13. 개정 제14조(조사의 방법) · 시행 2025-09-01조문 연결 추정① 센터장은
및당사자가 자유로운 환경에서 공정하게 조사심의위원은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다음의각 호에 정한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당사자 및 사건관계인은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1. 당사자 또는 사건관계인에 대한 출석 요구, 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진술서는 14일 이내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제출이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 그 사유를 센터에 소명하여야 한다.) 2. 당사자, 사건관계인 또는 관계부서 등에 대하여 조사 사건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및 조회3. 당사자, 사건관계인 또는 관계부서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 4.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②5.제1항학식과제1호에경험이따라있는진술서전문가제출을등에요구받은대하여 조사람은7일사항과 관련이내에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한있다.고다만인정되는 사실,필요한정보경우에또는1회에의견한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요청 ③ 센터장 및조사심의위원은 전화, 전자메일, 온라인 메신저, 우편 등의 방법으로 당사자 또는 사건관계인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④으며센터장 및 조사심의위원은 당사자 또는 관계인을 조사하는 경우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동의 하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그 내용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다.⑤④사건 조사 및 심의·의결 과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한다. ⑥피신고인이 제3항에 의한 출석 요구를 받은 후 정당한 사유나 사전 고지 없이 3회 이상 불응하는 경우, 진술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센터장 및조사심의위원은 신고인 및 참고인의 진술 등 제반 사정을 토대로 사건을 심의할 수 있다. - 2022. 05. 16. 제정 제16조(조사의 방법) · 시행 2022-03-24① 센터장 및 조사심의위원은 다음의 각호에 정한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당사자 및 관계인은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1. 당사자 또는 관계인에 대한 출석 요구, 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2.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부서 등에 대하여 조사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및 조회 3.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부서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 4.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② 제1항 제1호에 따라 진술서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7일 이내에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센터장 및 조사심의위원은 전화, 전자메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