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심의위원회의 구성)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5. 9. 1. 시행 · 개정 2025. 10. 13.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4번째 판 · 개정 2025. 10. 13. · 시행 2025. 9. 1. · 판 번호 1706
- 원문 지문
6c24 7b8b 4900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SU인권센터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센터장은 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심의위원장은 부총장으로 한다.
심의위원회는 부총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사무처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되 교내외 관련 전문가 중 센터장이 위촉하는 2인 이상의 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당연직 위원이 아닌 제3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특정한 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명 이내의 범위에서 당해 사건에 한하여만 조사·심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위원을 추가로 한시 위촉할 수 있다. 다만, 가 학생일 경우 학생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SU인권센터 규정」(규정) 제15조(심의위원회의 구성). 소관 SU인권센터. L0
- "피해자"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마지막으로 2025-10-13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피해자 제2조에서 정의인권침해 등을 당한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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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5. 10. 13. 개정 제15조(심의위원회의 구성) · 시행 2025-09-01조문 연결 추정제목:① 센터장은
조정심의위원회의 구성당사자건의신청공정한또는처리를직권으로위해사건필요하다고해결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한원으로조정절차심의위원회를시도구성할 수 있다. ②센터심의위원장은또는부총장으로조사한다. ③ 심의위원회는양부총장,당사자에게교무처장,적절한학생처장,피해 구제 방안사무처장을제시할당연직수위원으로있고하되양교내외당사자관련 전문가 중 센터장이에동위촉하는 2인 이상의 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④경우당연직제19조위원이 아닌 제13항에및따른제2항위원의권고가 있임기는것1년으로본하되 연임할 수 있다.③⑤조위원장은 특정절차는한당사자가건의조사결과공정한 처리를통보받기위하여전에특별히완료되어야 한필요하다. ④고조인정이하는성립한경우에는 3명 이내의 범위에서 당해 사건에관한하여만 조사·심의위원회의심의·의결이권을있었던행사하는것과위원을같은 것으추가로보아한시사건을위촉할종결한수 있다.⑤성희롱·성폭력다만,사건의 경우 당사피해자간에 합의 의사가존재하는학생일때에도경우조사심의학생위원회의을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 조정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센터장이 따로 정위촉할 수 있다. - 2022. 05. 16. 제정 제15조(조정) · 시행 2022-03-24① 센터장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사건 해결을 위한 조정절차를 시도할 수 있다. ② 센터장 또는 조사심의위원회는 양 당사자에게 적절한 피해 구제 방안을 제시할 수 있고 양 당사자가 이에 동의한 경우 제19조 제1항 및 제2항의 권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조정절차는 당사자가 조사결과를 통보받기 전에 완료되어야 한다. ④ 조정이 성립한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 관하여 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이 있었던 것과 같은 것으로 보아 사건을 종결한다. ⑤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경우 당사자 간에 합의 의사가 존재하는 때에도 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 조정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센터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