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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심의위원회의 구성)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5. 9. 1. 시행 · 개정 2025. 10. 13.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4번째 판 · 개정 2025. 10. 13. · 시행 2025. 9. 1. · 판 번호 1706
원문 지문
6c24 7b8b 4900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SU인권센터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센터장은 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심의위원장은 부총장으로 한다.
심의위원회는 부총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사무처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되 교내외 관련 전문가 중 센터장이 위촉하는 2인 이상의 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당연직 위원이 아닌 제3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특정한 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명 이내의 범위에서 당해 사건에 한하여만 조사·심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위원을 추가로 한시 위촉할 수 있다. 다만, 가 학생일 경우 학생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SU인권센터 규정」(규정) 제15조(심의위원회의 구성). 소관 SU인권센터. L0
  2. "피해자"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3. 마지막으로 2025-10-13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피해자 제2조에서 정의인권침해 등을 당한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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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기구기구기구용어교무처사무처학생처피해자제15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5. 10. 13. 개정 제15조(심의위원회의 구성) · 시행 2025-09-01조문 연결 추정
    제목: 조정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센터장은 당사자건의 신청공정한 또는처리를 직권으로위해 사건필요하다고 해결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한원으로 조정절차심의위원회를 시도구성할 수 있다. ② 센터심의위원장은 또는부총장으로 조사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양부총장, 당사자에게교무처장, 적절한학생처장, 피해 구제 방안사무처장을 제시할당연직 수위원으로 있고하되 양교내외 당사자관련 전문가 중 센터장이에 동위촉하는 2인 이상의 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④ 경우당연직 제19조위원이 아닌 제13항에 및따른 제2항위원의 권고가 있임기는 것1년으로 본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⑤ 조위원장은 특정절차는한 당사자가건의 조사결과공정한 처리를 통보받기위하여 전에특별히 완료되어야 한필요하다. ④고 조인정이하는 성립한 경우에는 3명 이내의 범위에서 당해 사건에 관한하여만 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이권을 있었던행사하는 것과위원을 같은 것으추가로 보아한시 사건을위촉할 종결한수 있다. ⑤ 성희롱·성폭력다만, 사건의 경우 당사피해자 간에 합의 의사가 존재하는학생일 때에도경우 조사심의학생위원회의을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 조정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센터장이 따로 정위촉할 수 있다.
  2. 2022. 05. 16. 제정 제15조(조정) · 시행 2022-03-24
    ① 센터장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사건 해결을 위한 조정절차를 시도할 수 있다. ② 센터장 또는 조사심의위원회는 양 당사자에게 적절한 피해 구제 방안을 제시할 수 있고 양 당사자가 이에 동의한 경우 제19조 제1항 및 제2항의 권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조정절차는 당사자가 조사결과를 통보받기 전에 완료되어야 한다. ④ 조정이 성립한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 관하여 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이 있었던 것과 같은 것으로 보아 사건을 종결한다. ⑤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경우 당사자 간에 합의 의사가 존재하는 때에도 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 조정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센터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