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16조(심의위원회의 기능)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5. 9. 1. 시행 · 개정 2025. 10. 13.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4번째 판 · 개정 2025. 10. 13. · 시행 2025. 9. 1. · 판 번호 1706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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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SU인권센터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센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둔다.
신고된 사건의 해당 여부에 대한 심의‧의결
침해 등 사건에 대한 시정조치 및 징계 등 신분상 조치 권고를 위한 심의‧의결
기타 인권침해 등 사건의 처리에 관한 중요 사항 심의‧의결
인권침해 등 사건의 처리 결과 총장 보고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SU인권센터 규정」(규정) 제16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소관 SU인권센터. L0
  2. "인권"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3. "인권침해 등"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4. 마지막으로 2025-10-13 개정에서 생겼습니다. L1

용어

인권 제2조에서 정의「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이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또는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폭언·폭력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한다
인권침해 등 제2조에서 정의제2호에서 제6호까지의 사항 및 그 밖의 인권침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하며, 성별 차이에 기반하여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직장 내 괴롭힘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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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용어용어인권인권침해 등제16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5. 10. 13. 신설 제16조(심의위원회의 기능) · 시행 2025-09-01
    센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둔다. 1. 신고된 사건의 인권침해 등 해당 여부에 대한 심의‧의결 2. 인권침해 등 사건에 대한 시정조치 및 징계 등 신분상 조치 권고를 위한 심의‧의결 3. 기타 인권침해 등 사건의 처리에 관한 중요 사항 심의‧의결 4. 인권침해 등 사건의 처리 결과 총장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