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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심의위원회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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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5. 9. 1. 시행 · 개정 2025. 10. 13.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4번째 판 · 개정 2025. 10. 13. · 시행 2025. 9. 1. · 판 번호 1706
원문 지문
6c24 7b8b 4900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SU인권센터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의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센터의 직원을 원칙으로 한다. 간사는 심의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기타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SU인권센터 규정」(규정) 제17조(심의위원회 회의). 소관 SU인권센터. L0
  2. 마지막으로 2025-10-13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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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5. 10. 13. 개정 제17조(심의위원회 회의) · 시행 2025-09-01조문 연결 추정
    제목: 조사종결처분심의위원회 회의
    센터장은① 사건심의위원회의 조사결과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음. ② 각호심의위원회의 어느회의는 하나에재적위원 해당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는고, 경우에는출석위원 조사과반수의 종료찬성으로써 사건을 종료의결한다. 1.③ 사건심의위원회에 내용이 명백히 간사실이를 아니거나두며, 간사실관계는 센터의 파악이직원을 현저히원칙으로 어려운 경우 2한다. 조간사결과는 인권침해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 3. 이미 피해 심의위원회복이의 이루어지는 등 별도회의록 구제작성 조치가및 필요하지기타 아니함이관련 명백한업무를 경우수행한다.
  2. 2022. 05. 16. 제정 제17조(조사종결처분) · 시행 2022-03-24
    센터장은 사건 조사결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의 종료로써 사건을 종료한다. 1. 사건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관계의 파악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 2. 조사결과 인권침해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 3. 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