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위원 등 제척, 기피, 회피)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5. 9. 1. 시행 · 개정 2025. 10. 13.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4번째 판 · 개정 2025. 10. 13. · 시행 2025. 9. 1. · 판 번호 1706
- 원문 지문
6c24 7b8b 4900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SU인권센터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심의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회 회의를 포함한 심의 업무에서 제척된다.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가 되는 경우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기타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인 경우
해당 사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 등에 대하여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위원장은 당사자의 기피사유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그
사유를 기피 신청자에게 서면, 이메일 등으로 알린다.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자가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회피할 수 있다.
위원장이 제척, 기피, 회피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 안에서 호선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해당 사건에 한하여 새로운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SU인권센터 규정」(규정) 제18조(위원 등 제척, 기피, 회피). 소관 SU인권센터. L0
- "당사자"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마지막으로 2025-10-13 개정에서 생겼습니다. L1
용어
당사자 제2조에서 정의피해자, 행위자, 신고인과 피신고인을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5. 10. 13. 신설 제18조(위원 등 제척, 기피, 회피) · 시행 2025-09-01① 심의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회 회의를 포함한 심의 업무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기타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인 경우 ② 해당 사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 등에 대하여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당사자의 기피사유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그 사유를 기피 신청자에게 서면, 이메일 등으로 알린다. ④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자가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