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19조(의견제출 기회의 부여)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5. 9. 1. 시행 · 개정 2025. 10. 13.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4번째 판 · 개정 2025. 10. 13. · 시행 2025. 9. 1. · 판 번호 1706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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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SU인권센터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심의위원회는 사건의 심의과정 중에 , 등 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SU인권센터 규정」(규정) 제19조(의견제출 기회의 부여). 소관 SU인권센터. L0
  2. "인권"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3. "인권침해 등"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4. "신고인"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5. "피신고인"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6. "사건관계인"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7. 마지막으로 2025-10-13 개정에서 생겼습니다. L1

용어

인권 제2조에서 정의「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이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또는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폭언·폭력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한다
인권침해 등 제2조에서 정의제2호에서 제6호까지의 사항 및 그 밖의 인권침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하며, 성별 차이에 기반하여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직장 내 괴롭힘을 포함한다.
신고인 제2조에서 정의인권침해 등의 발생을 센터에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피신고인 제2조에서 정의신고인에 의하여 행위자로 지목된 사람을 말한다.
사건관계인 제2조에서 정의당사자, 참고인 등 당해 사건에 관련된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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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용어용어용어용어용어인권인권침해 등신고인피신고인사건관계인제19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5. 10. 13. 신설 제19조(의견제출 기회의 부여) · 시행 2025-09-01
    심의위원회는 인권침해 등 사건의 심의과정 중에 신고인, 피신고인 등 사건관계인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