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20조(조사의 종결)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5. 9. 1. 시행 · 개정 2025. 10. 13.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4번째 판 · 개정 2025. 10. 13. · 시행 2025. 9. 1. · 판 번호 1706
원문 지문
6c24 7b8b 4900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SU인권센터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건을 조사종결할 수 있다.
센터의 조사권한만으로는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히기 어려운 경우
사건의 가 조사에 불응하거나 소재불명인 경우
조사개시 후 아닌 사람이 신고한 사건의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거나 이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사개시 후 이 신고를 철회한 경우(다만, 사안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센터는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종결하는 경우 지체 없이 신고인과 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센터는 조사 종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접수하지 않는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SU인권센터 규정」(규정) 제20조(조사의 종결). 소관 SU인권센터. L0
  2. "피해자"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3. "신고인"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4. "피신고인"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5. "당사자"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6. 1개 조문이 이 조문을 인용합니다. 고치면 「SU인권센터 규정」을(를) 함께 검토합니다. L1
  7. 마지막으로 2025-10-13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피해자 제2조에서 정의인권침해 등을 당한 사람을 말한다.
신고인 제2조에서 정의인권침해 등의 발생을 센터에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피신고인 제2조에서 정의신고인에 의하여 행위자로 지목된 사람을 말한다.
당사자 제2조에서 정의피해자, 행위자, 신고인과 피신고인을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1)

L1 「SU인권센터 규정」 제9조(상담 및 신고)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산한다.) 2.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가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20조에 의해 종료되거나 제23조의 구제조치 등이 있었던 신고사건과 동일한 경우(제20조에 따라 조사종결된 사건에

관계 그래프

용어용어용어용어인용피해자신고인피신고인당사자제9조SU인권센터 규정제20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5. 10. 13. 개정 제20조(조사의 종결) · 시행 2025-09-01조문 연결 추정
    제목: 조사의견진술 기회 부여종결
    ① 센터장과은 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심위위원회유에 해당하는 혐경우 사건을 조사종결할 수 있다. 1. 센터의 조사권한만으로는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히기 어려운 경우 2. 사건의 당사자가 조사에 대불응하거나 소재불명인 경우 3. 조사개시 후 피해자 아닌 사람이 신고한 사건의 피해자가 조사자에게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을사를 제출명백히 표시하거나 진술할이미 기피해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조사개시 후 신고인이 신고를 부여철회한 경우(다만, 사안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종결하는 경우 지체 없이 신고인과 피신고인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센터는 조사 종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접수하지 않는다.
  2. 2022. 05. 16. 제정 제20조(의견진술 기회 부여) · 시행 2022-03-24
    센터장과 조사심위위원회는 혐의 사실에 대해 피조사자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