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상담 및 신고)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5. 9. 1. 시행 · 개정 2025. 10. 13.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4번째 판 · 개정 2025. 10. 13. · 시행 2025. 9. 1. · 판 번호 1706
- 원문 지문
6c24 7b8b 4900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SU인권센터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을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할 수 없다.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4년 이상 경과한 경우(신고할 수 없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산한다.)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가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20조에 의해 종료되거나 제23조의 구제조치 등이 있었던 신고사건과 동일한 경우(제20조에 따라 조사종결된 사건에 중대한 사정변경이 발생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가 아닌 제3자가 신고를 한 경우에는 피해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여 상담‧조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센터는 피해자 등의 신고를 받는 즉시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SU인권센터 규정」(규정) 제9조(상담 및 신고). 소관 SU인권센터. L0
- "인권"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인권침해 등"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피해자"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마지막으로 2025-10-13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인권 제2조에서 정의「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이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또는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폭언·폭력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한다
인권침해 등 제2조에서 정의제2호에서 제6호까지의 사항 및 그 밖의 인권침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하며, 성별 차이에 기반하여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직장 내 괴롭힘을 포함한다.
피해자 제2조에서 정의인권침해 등을 당한 사람을 말한다.
함께 읽을 조문 (인용)
① 센터장은 접수된 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각하한다.
1. 신고인이 인권침해 등을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 명백한 경우
2.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신고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3. 그 밖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명백히 부적절한 경우
4. 신고된 내용에 의하여 피신고인이 특정될 수 없거나 당사자들의 사정으로 인하여 조사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5.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 또는
① 센터장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사건 해결을 위한 조정절차를 시도할 수 있다.
② 센터는 피해의 정도와 피해자의 요구사항 등을 감안하여 원만하게 화해에 이룰 수 있는 조정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③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한다.
④ 피해자는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동일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신고할 수 없다.
⑤ 조정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센터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센터장은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거나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과 그 상대방의 동의에 따라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센터장은 피해자와 가해자 간 대화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전문가에게 회복적 대화 진행을 의뢰할 수 있다.
③ 대화 결과에 따른 협의의 확인 청구 등은 제12조를 준용한다.
④ 회복적 대화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센터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건을 조사종결할 수 있다.
1. 센터의 조사권한만으로는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히기 어려운 경우
2. 사건의 당사자가 조사에 불응하거나 소재불명인 경우
3. 조사개시 후 피해자 아닌 사람이 신고한 사건의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거나 이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조사개시 후 신고인이 신고를 철회한 경우(다만, 사안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조사가 필요하다고
① 센터장은 조사 결과 인권침해 등이 일어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부서의 장에게 적절한 구제조치 및 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조사 결과, 제1항에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 관계부서의 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부서의 장은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되, 그 이행에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센터장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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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5. 10. 13. 개정 제9조(상담 및 신고) · 시행 2025-09-01조문 연결 추정제목:①
운영위원회의상담기능및 신고운영위원회인권침해 등을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에사항을해당하는심의‧의결경우한신고할 수 없다. 1. 신고의 원인권센터이운영계획된및사실이평가 2.발생한위원장날부터 4년 이상요청경과한중대한경우(신고할사안 3.수인권센터없는관련상당한규정의사유가재·개정 4.있는정부때에는및그지방자치단체사유가등의없어진외날부지원터사업에 관기산한사항다.)52. 신고의 원인권침해이등된 사건의실관계가처리에제10조,관한제12조,사항 6.제13조,인권침제20조에 의해등종료되거나여부제23조의결정‧구제조정‧징계치요청등에이관한있었던 신고사항 7.건과인권침해동일한등경우(제20조에예방을따라위한조사종결된홍보·교육사건에관중대한 사항 8.정변경이인권침해발생한등경우는방지예외로및 대책에 관한사항 9다.) ② 피해자가보호아닌조치제3자가등에신고를관한사항 ② 운영위원회경우에는인권침피해자등본인의 의사건을를처리확인하기여위해상담‧조사심의위원회여부를둔다.결정하여야 한다만, 위원 전원을 같은 성별로 구성할 수 없다. ③기타인권센터는 피해자세한업무등의사항에신고를대해서받는 즉시행세칙으로정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2022. 05. 16. 제정 제9조(운영위원회의 기능) · 시행 2022-03-24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1. 인권센터 운영계획 및 평가 2. 위원장이 요청한 중대한 사안 3. 인권센터 관련 규정의 재·개정 4.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외부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5. 인권침해 등 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6. 인권침해 등 여부의 결정‧조정‧징계 요청 등에 관한 사항 7. 인권침해 등 예방을 위한 홍보·교육에 관한 사항 8. 인권침해 등 방지 및 대책에 관한 사항 9. 피해자 보호 조치 등에 관한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인권침해 등의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조사심의위원회를 둔다. 다만, 위원 전원을 같은 성별로 구성할 수 없다. ③ 기타 자세한 업무 사항에 대해서는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