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신고의 각하)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5. 9. 1. 시행 · 개정 2025. 10. 13.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4번째 판 · 개정 2025. 10. 13. · 시행 2025. 9. 1. · 판 번호 1706
- 원문 지문
6c24 7b8b 4900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SU인권센터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센터장은 접수된 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각하한다.
이 을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 명백한 경우
가 아닌 제3자가 신고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그 밖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명백히 부적절한 경우
신고된 내용에 의하여 이 특정될 수 없거나 들의 사정으로 인하여 조사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종결된 경우
센터는 신고를 각하한 경우 지체 없이 신고인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SU인권센터 규정」(규정) 제10조(신고의 각하). 소관 SU인권센터. L0
- "인권"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인권침해 등"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피해자"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신고인"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피신고인"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당사자"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1개 조문이 이 조문을 인용합니다. 고치면 「SU인권센터 규정」을(를) 함께 검토합니다. L1
- 마지막으로 2025-10-13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인권 제2조에서 정의「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이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또는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폭언·폭력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한다
인권침해 등 제2조에서 정의제2호에서 제6호까지의 사항 및 그 밖의 인권침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하며, 성별 차이에 기반하여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직장 내 괴롭힘을 포함한다.
피해자 제2조에서 정의인권침해 등을 당한 사람을 말한다.
신고인 제2조에서 정의인권침해 등의 발생을 센터에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피신고인 제2조에서 정의신고인에 의하여 행위자로 지목된 사람을 말한다.
당사자 제2조에서 정의피해자, 행위자, 신고인과 피신고인을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1)
L1 「SU인권센터 규정」 제9조(상담 및 신고)수 없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산한다.) 2.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가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20조에 의해 종료되거나 제23조의 구제조치 등이 있었던 신고사건과 동일한 경우(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5. 10. 13. 개정 제10조(신고의 각하) · 시행 2025-09-01조문 연결 추정제목: 신고의 각하① 센터장은 접수된 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신고이를 각하한다. 1. 신고인이제12조인권침해제1항의등을신고할당한수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 명백한 경우 2. 피해자가 아닌사람이제3자가 신고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3.인권센터는그한번 조사해서 종료된 사항밖에대해서절차를 진행하는다시것이접수하지명백히않는다.부적절한 경우 4. 신고된 내용에 의하여 피신고인이 특정될 수 없거나 당사자들의 사정으로 인하여 조사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5.그신고의밖에 절차를 진행하는 것원인이명백히된부적절한 경우 ② 센터장은 학내 타 부서사실에서이미관하여동일한법원사건을 다투또는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절차헌법재판소의종결재판,시까지수사건기관의처리를수사보류하거나또는각하할그수밖의있다. ③ 제2항법률에 따라서른조사와 처권리구제 절차의가진행을종결된중단한 기간은 제14조 제3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경우④② 센터장은 제1항 또는제2항에 따라신고를보류 또는각하한 경우 지체 없이당사자신고인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2022. 05. 16. 제정 제13조(신고의 각하 등) · 시행 2022-03-24① 센터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를 각하한다. 1. 신고인이 제12조 제1항의 신고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 2. 피해자 아닌 사람이 신고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3. 인권센터는 한번 조사해서 종료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접수하지 않는다. 4. 신고된 내용에 의하여 피신고인이 특정될 수 없거나 당사자들의 사정으로 인하여 조사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명백히 부적절한 경우 ② 센터장은 학내 타 부서에서 이미 동일한 사건을 다투는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절차의 종결 시까지 사건의 처리를 보류하거나 각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서 조사와 처리 절차의 진행을 중단한 기간은 제14조 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