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구제조치 등)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5. 9. 1. 시행 · 개정 2025. 10. 13.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4번째 판 · 개정 2025. 10. 13. · 시행 2025. 9. 1. · 판 번호 1706
- 원문 지문
6c24 7b8b 4900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SU인권센터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센터장은 조사 결과 이 일어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 장에게 적절한 구제조치 및 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센터장은 조사 결과, 제1항에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 관계부서의 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부서의 장은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되, 그 이행에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센터장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SU인권센터 규정」(규정) 제23조(구제조치 등). 소관 SU인권센터. L0
- "인권"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인권침해 등"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관계부서"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1개 조문이 이 조문을 인용합니다. 고치면 「SU인권센터 규정」을(를) 함께 검토합니다. L1
- 마지막으로 2025-10-13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인권 제2조에서 정의「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이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또는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폭언·폭력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한다
인권침해 등 제2조에서 정의제2호에서 제6호까지의 사항 및 그 밖의 인권침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하며, 성별 차이에 기반하여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직장 내 괴롭힘을 포함한다.
관계부서 제2조에서 정의당사자의 소속부서를 포함하여 센터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1)
L1 「SU인권센터 규정」 제9조(상담 및 신고)기산한다.) 2.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가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20조에 의해 종료되거나 제23조의 구제조치 등이 있었던 신고사건과 동일한 경우(제20조에 따라 조사종결된 사건에 중대한 사정변경이 발생한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5. 10. 13. 개정 제23조(구제조치 등) · 시행 2025-09-01조문 연결 추정① 센터장은
및 운영위원회는조사 결과,인권침해 등이 일어났다고 인정되는 경우당사자 및관계부서의 장에게다음적절한각호의구제조치를권고할 수 있다. 1.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및연락제도·정책·관행의금지 2. 재발 방지 교육프로그램 이수 3. 피해자에 대한 사과 4.시정신과치료또는심리상담 5.개선을그 밖에 피해회복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권고할판단되는수조치있다. ② 센터장은및 운영위원회는조사 결과,인권침해 등제1항에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상당한 이유가있다고인정되는 경우당사자 또는관계부서의 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권고를 따라야 하고 그 이행결과도 지체없이 센터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관계부서의 장은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되, 그 이행에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센터장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 2022. 05. 16. 제정 제19조(구제조치 등) · 시행 2022-03-24① 센터장 및 운영위원회는 조사결과, 인권침해 등이 일어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 및 관계부서의 장에게 다음 각호의 구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1.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및 연락 금지 2. 재발 방지 교육프로그램 이수 3. 피해자에 대한 사과 4. 정신과 치료 또는 심리상담 5. 그 밖에 피해회복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치 ② 센터장 및 운영위원회는 조사결과, 인권침해 등에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 또는 관계부서의 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권고를 따라야 하고 그 이행결과도 지체없이 센터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부서의 장은 권고사항을 이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