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22조(시정조치)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5. 9. 1. 시행 · 개정 2025. 10. 13.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4번째 판 · 개정 2025. 10. 13. · 시행 2025. 9. 1. · 판 번호 1706
원문 지문
6c24 7b8b 4900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SU인권센터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심의위원회는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가해자에게 다음과 같은 시정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조치는 2개 이상 병행할 수 있다.
에 대한 접근 금지 및 연락 금지
재발 방지 교육 프로그램 이수
피해자에 대한 사과
정신과 치료 또는 심리상담
그 밖에 피해 회복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치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안에 대한 심의·의결 전이라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항 제1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센터는 가 제1항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유형・무형의
보복을 가하거나 가할 위험이 있는 경우 심의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SU인권센터 규정」(규정) 제22조(시정조치). 소관 SU인권센터. L0
  2. "피해자"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3. "당사자"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4. 2개 조문이 이 조문을 인용합니다. 고치면 「SU인권센터 규정」을(를) 함께 검토합니다. L1
  5. 마지막으로 2025-10-13 개정에서 생겼습니다. L1

용어

피해자 제2조에서 정의인권침해 등을 당한 사람을 말한다.
당사자 제2조에서 정의피해자, 행위자, 신고인과 피신고인을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2)

L1 「SU인권센터 규정」 제24조(징계의 권고)임명권자에게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고를 하는 경우에도 제22조는 독립적으로 할 수 있다.
L1 「SU인권센터 규정」 제26조(결정의 통지 등)① 심의위원회는 인권침해 등 사건에 대해 제22조 내지 제25조에서 정한 결정사항을 신고인과 피신고인에게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

관계 그래프

용어용어인용인용피해자당사자제24조SU인권센터 규정제26조SU인권센터 규정제22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5. 10. 13. 신설 제22조(시정조치) · 시행 2025-09-01
    ① 심의위원회는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가해자에게 다음과 같은 시정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조치는 2개 이상 병행할 수 있다. 1.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및 연락 금지 2. 재발 방지 교육 프로그램 이수 3. 피해자에 대한 사과 4. 정신과 치료 또는 심리상담 5. 그 밖에 피해 회복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치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안에 대한 심의·의결 전이라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항 제1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센터는 당사자가 제1항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유형・무형의 보복을 가하거나 가할 위험이 있는 경우 심의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