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결정의 통지 등)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5. 9. 1. 시행 · 개정 2025. 10. 13.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4번째 판 · 개정 2025. 10. 13. · 시행 2025. 9. 1. · 판 번호 1706
- 원문 지문
6c24 7b8b 4900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SU인권센터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SU인권센터 규정」(규정) 제26조(결정의 통지 등). 소관 SU인권센터. L0
- "인권"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인권침해 등"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피해자"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신고인"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피신고인"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하도록 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실제 운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L1
- 마지막으로 2025-10-13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인권 제2조에서 정의「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이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또는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폭언·폭력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한다
인권침해 등 제2조에서 정의제2호에서 제6호까지의 사항 및 그 밖의 인권침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하며, 성별 차이에 기반하여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직장 내 괴롭힘을 포함한다.
피해자 제2조에서 정의인권침해 등을 당한 사람을 말한다.
신고인 제2조에서 정의인권침해 등의 발생을 센터에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피신고인 제2조에서 정의신고인에 의하여 행위자로 지목된 사람을 말한다.
함께 읽을 조문 (인용)
① 심의위원회는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가해자에게 다음과 같은 시정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조치는 2개 이상 병행할 수 있다.
1.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및 연락 금지
2. 재발 방지 교육 프로그램 이수
3. 피해자에 대한 사과
4. 정신과 치료 또는 심리상담
5. 그 밖에 피해 회복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치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안에 대한 심의·의결 전이라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항 제1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센터는 당사자가 제1항의 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위원회는 심의·의결을 거쳐 가중된 시정조치 또는 가중된 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총장 등 임명권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1. 가해자가 위원회의 시정 조치를 불이행한 경우
2. 가해자 또는 피신고인이 사건관계인에게 보복을 하거나 보복의 위협을 한 경우
3. 가해자 또는 피신고인이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연락하거나 직접 접촉하여 합의를 종용하는 등 2차 가해 행위를 한 경우
위임
L1위임 대상 미기재위임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공개방식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5. 10. 13. 개정 제26조(결정의 통지 등) · 시행 2025-09-01조문 연결 추정제목: 결정의 통지 등①
운영심의위원회는 인권침해 등의사건에 대해결제22조 내지 제25조에서 정한 결정사항을 신고인과 피신고인에게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운영심의위원회는 사건처리절차가 종결된 후, 재발 방지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신고인 및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제1항의 결정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공개방식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시행세칙으따로 정한다. - 2022. 05. 16. 제정 제22조(결정의 통지) · 시행 2022-03-24① 운영위원회는 인권침해 등의 사건에 대해 결정한 사항을 신고인과 피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사건처리절차가 종결된 후, 재발 방지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신고인 및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제1항의 결정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공개방식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