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26조(결정의 통지 등)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5. 9. 1. 시행 · 개정 2025. 10. 13.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4번째 판 · 개정 2025. 10. 13. · 시행 2025. 9. 1. · 판 번호 1706
원문 지문
6c24 7b8b 4900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SU인권센터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심의위원회는 사건에 대해 내지 에서 정한 결정사항을 과 에게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심의위원회는 사건처리절차가 종결된 후, 재발 방지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신고인 및 의 동의를 얻어 제1항의 결정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공개방식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SU인권센터 규정」(규정) 제26조(결정의 통지 등). 소관 SU인권센터. L0
  2. "인권"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3. "인권침해 등"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4. "피해자"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5. "신고인"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6. "피신고인"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7.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하도록 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실제 운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L1
  8. 마지막으로 2025-10-13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인권 제2조에서 정의「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이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또는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폭언·폭력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한다
인권침해 등 제2조에서 정의제2호에서 제6호까지의 사항 및 그 밖의 인권침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하며, 성별 차이에 기반하여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직장 내 괴롭힘을 포함한다.
피해자 제2조에서 정의인권침해 등을 당한 사람을 말한다.
신고인 제2조에서 정의인권침해 등의 발생을 센터에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피신고인 제2조에서 정의신고인에 의하여 행위자로 지목된 사람을 말한다.

함께 읽을 조문 (인용)

① 심의위원회는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가해자에게 다음과 같은 시정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조치는 2개 이상 병행할 수 있다. 1.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및 연락 금지 2. 재발 방지 교육 프로그램 이수 3. 피해자에 대한 사과 4. 정신과 치료 또는 심리상담 5. 그 밖에 피해 회복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치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안에 대한 심의·의결 전이라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항 제1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센터는 당사자가 제1항의 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위원회는 심의·의결을 거쳐 가중된 시정조치 또는 가중된 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총장 등 임명권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1. 가해자가 위원회의 시정 조치를 불이행한 경우 2. 가해자 또는 피신고인이 사건관계인에게 보복을 하거나 보복의 위협을 한 경우 3. 가해자 또는 피신고인이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연락하거나 직접 접촉하여 합의를 종용하는 등 2차 가해 행위를 한 경우

위임

L1위임 대상 미기재위임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공개방식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관계 그래프

인용인용위임용어용어용어용어용어제22조SU인권센터 규정제25조SU인권센터 규정위임 대상 미기재인권인권침해 등피해자신고인피신고인제26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5. 10. 13. 개정 제26조(결정의 통지 등) · 시행 2025-09-01조문 연결 추정
    제목: 결정의 통지 등
    ① 운영심의위원회는 인권침해 등의 사건에 대해 결제22조 내지 제25조에서 정한 결정사항을 신고인과 피신고인에게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운영심의위원회는 사건처리절차가 종결된 후, 재발 방지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신고인 및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제1항의 결정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공개방식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따로 정한다.
  2. 2022. 05. 16. 제정 제22조(결정의 통지) · 시행 2022-03-24
    ① 운영위원회는 인권침해 등의 사건에 대해 결정한 사항을 신고인과 피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사건처리절차가 종결된 후, 재발 방지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신고인 및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제1항의 결정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공개방식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