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27조(이의신청)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5. 9. 1. 시행 · 개정 2025. 10. 13.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4번째 판 · 개정 2025. 10. 13. · 시행 2025. 9. 1. · 판 번호 1706
원문 지문
6c24 7b8b 4900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SU인권센터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과 은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는 이의신청 사건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재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처리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SU인권센터 규정」(규정) 제27조(이의신청). 소관 SU인권센터. L0
  2. "신고인"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3. "피신고인"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4. 마지막으로 2025-10-13 개정에서 생겼습니다. L1

용어

신고인 제2조에서 정의인권침해 등의 발생을 센터에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피신고인 제2조에서 정의신고인에 의하여 행위자로 지목된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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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용어용어신고인피신고인제27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5. 10. 13. 신설 제27조(이의신청) · 시행 2025-09-01
    ① 신고인과 피신고인은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이의신청 사건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재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처리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