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당사자의 권리)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5. 9. 1. 시행 · 개정 2025. 10. 13.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4번째 판 · 개정 2025. 10. 13. · 시행 2025. 9. 1. · 판 번호 1706
- 원문 지문
6c24 7b8b 4900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SU인권센터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는 센터장과의 사전 협의 하에 조사절차 등에 대리인을 동반할 수 있다.
당사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SU인권센터 규정」(규정) 제28조(당사자의 권리). 소관 SU인권센터. L0
- "당사자"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마지막으로 2025-10-13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당사자 제2조에서 정의피해자, 행위자, 신고인과 피신고인을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5. 10. 13. 개정 제28조(당사자의 권리) · 시행 2025-09-01조문 연결 추정① 당사자는 센터장과의 사전 협의 하에 조사절차 등에 대리인을 동반할 수 있다. ② 당사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 2022. 05. 16. 제정 제23조(당사자의 권리) · 시행 2022-03-24① 당사자는 센터장과의 사전 협의하에 조사절차 등에 대리인을 동반할 수 있다. ② 당사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