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가중조치 및 가중징계)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5. 9. 1. 시행 · 개정 2025. 10. 13.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4번째 판 · 개정 2025. 10. 13. · 시행 2025. 9. 1. · 판 번호 1706
- 원문 지문
6c24 7b8b 4900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SU인권센터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위원회는 심의·의결을 거쳐 가중된 시정조치 또는 가중된 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총장 등 임명권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가해자가 위원회의 시정 조치를 불이행한 경우
가해자 또는 이 에게 보복을 하거나 보복의 위협을 한 경우
가해자 또는 피이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연락하거나 직접 접촉하여 합의를 종용하는 등 행위를 한 경우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SU인권센터 규정」(규정) 제25조(가중조치 및 가중징계). 소관 SU인권센터. L0
- "2차 가해"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신고인"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피신고인"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사건관계인"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1개 조문이 이 조문을 인용합니다. 고치면 「SU인권센터 규정」을(를) 함께 검토합니다. L1
- 마지막으로 2025-10-13 개정에서 생겼습니다. L1
용어
2차 가해 제2조에서 정의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등 사건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건 관계인의 신원을 노출하는 행위,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데 접촉하거나 합의를 종용하는 행위, 고의적으로 사건을 은폐·축소하거나 사건해결을 지연시키는 행위 등으로 피해자를 포함한 사건관계인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한다.
신고인 제2조에서 정의인권침해 등의 발생을 센터에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피신고인 제2조에서 정의신고인에 의하여 행위자로 지목된 사람을 말한다.
사건관계인 제2조에서 정의당사자, 참고인 등 당해 사건에 관련된 사람을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1)
L1 「SU인권센터 규정」 제26조(결정의 통지 등)① 심의위원회는 인권침해 등 사건에 대해 제22조 내지 제25조에서 정한 결정사항을 신고인과 피신고인에게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사건처리절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5. 10. 13. 신설 제25조(가중조치 및 가중징계) · 시행 2025-09-0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위원회는 심의·의결을 거쳐 가중된 시정조치 또는 가중된 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총장 등 임명권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1. 가해자가 위원회의 시정 조치를 불이행한 경우 2. 가해자 또는 피신고인이 사건관계인에게 보복을 하거나 보복의 위협을 한 경우 3. 가해자 또는 피신고인이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연락하거나 직접 접촉하여 합의를 종용하는 등 2차 가해 행위를 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