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23조(구제조치 등)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5. 9. 1. 시행 · 개정 2025. 10. 13.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4번째 판 · 개정 2025. 10. 13. · 시행 2025. 9. 1. · 판 번호 1706
원문 지문
6c24 7b8b 4900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SU인권센터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센터장은 조사 결과 이 일어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 장에게 적절한 구제조치 및 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센터장은 조사 결과, 제1항에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 관계부서의 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부서의 장은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되, 그 이행에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센터장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SU인권센터 규정」(규정) 제23조(구제조치 등). 소관 SU인권센터. L0
  2. "인권"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3. "인권침해 등"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4. "관계부서"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5. 1개 조문이 이 조문을 인용합니다. 고치면 「SU인권센터 규정」을(를) 함께 검토합니다. L1
  6. 마지막으로 2025-10-13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인권 제2조에서 정의「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이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또는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폭언·폭력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한다
인권침해 등 제2조에서 정의제2호에서 제6호까지의 사항 및 그 밖의 인권침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하며, 성별 차이에 기반하여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직장 내 괴롭힘을 포함한다.
관계부서 제2조에서 정의당사자의 소속부서를 포함하여 센터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1)

L1 「SU인권센터 규정」 제9조(상담 및 신고)기산한다.) 2.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가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20조에 의해 종료되거나 제23조의 구제조치 등이 있었던 신고사건과 동일한 경우(제20조에 따라 조사종결된 사건에 중대한 사정변경이 발생한

관계 그래프

용어용어용어인용인권인권침해 등관계부서제9조SU인권센터 규정제23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5. 10. 13. 개정 제23조(구제조치 등) · 시행 2025-09-01조문 연결 추정
    ① 센터장은 및 운영위원회는 조사 결과, 인권침해 등이 일어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 및 관계부서의 장에게 다음적절한 각호의 구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1.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및 연락제도·정책·관행의 금지 2. 재발 방지 교육프로그램 이수 3. 피해자에 대한 사과 4. 시정신과 치료 또는 심리상담 5.개선을 그 밖에 피해회복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권고할 판단되는수 조치있다. ② 센터장은 및 운영위원회는 조사 결과, 인권침해 등제1항에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 또는 관계부서의 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권고를 따라야 하고 그 이행결과도 지체없이 센터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부서의 장은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되, 그 이행에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센터장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2. 2022. 05. 16. 제정 제19조(구제조치 등) · 시행 2022-03-24
    ① 센터장 및 운영위원회는 조사결과, 인권침해 등이 일어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 및 관계부서의 장에게 다음 각호의 구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1.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및 연락 금지 2. 재발 방지 교육프로그램 이수 3. 피해자에 대한 사과 4. 정신과 치료 또는 심리상담 5. 그 밖에 피해회복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치 ② 센터장 및 운영위원회는 조사결과, 인권침해 등에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 또는 관계부서의 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권고를 따라야 하고 그 이행결과도 지체없이 센터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부서의 장은 권고사항을 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