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SU인권센터 규정 3단 비교

조문마다 근거로 인용한 상위 조문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조문(그 하위까지)을 나란히 봅니다. 상위 규정이 바뀌면 오른쪽 조문들을 함께 검토합니다. 연결된 조문 1 / 37 · 상위 1 · 하위 0

① SU인권센터에 SU인권센터장을 두며 SU인권센터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SU인권센터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SU인권센터 내에 팀장을 둔다. 〈개정 2023-02-13〉 〈전면개정 2022-02-14〉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직제규정」 제37조에 의해 설치된 삼육대학교 SU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기능·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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