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5. 9. 1. 시행 · 개정 2025. 10. 13.
이 정보의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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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4번째 판 · 개정 2025. 10. 13. · 시행 2025. 9. 1. · 판 번호 1706
-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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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인권센터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이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또는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폭언·폭력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성희롱 등”이라 함은 성희롱, 성폭력, 스토킹 행위 및 2차 가해를 말한다.
“성희롱”이라 함은 교육, 연구, 행정업무 및 기타 관계에서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나, 상대방이 성적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학업평가, 교육, 연구, 고용,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
“성폭력”이라 함은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범죄 또는 이에 준하는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새 창)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2차 가해”라 함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등 사건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건
관계인의 신원을 노출하는 행위,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데 접촉하거나 합의를 종용하는 행위, 고의적으로 사건을 은폐·축소하거나 사건해결을 지연시키는 행위 등으로 피해자를 포함한 사건관계인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한다.
“인권침해 등”이란 제2호에서 제6호까지의 사항 및 그 밖의 인권침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하며, 성별 차이에 기반하여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직장 내 괴롭힘을 포함한다.
“피해자”란 인권침해 등을 당한 사람을 말한다.
“행위자”란 인권침해 등을 가한 사람을 말한다.
“신고인”이란 인권침해 등의 발생을 센터에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피신고인”이란 신고인에 의하여 행위자로 지목된 사람을 말한다.
“당사자”란 피해자, 행위자, 신고인과 피신고인을 말한다.
“참고인”이란 목격자 등을 포함하여 신고사건의 사실관계 및 정황에 대한 직·간접의 경험, 피해자 또는 피신고인에 관한 정보 등을 보유하고 있어 당해 사건의 처리를 위한 조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사건관계인”란 당사자, 참고인 등 당해 사건에 관련된 사람을 말한다.
“관계부서”란 당사자의 소속부서를 포함하여 센터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본교 구성원”이란 본교의 정관, 학칙 및 규정의 적용을 받는 임원, 교직원, 학생 등을 말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SU인권센터 규정」(규정) 제2조(정의). 소관 SU인권센터. L0
- "인권"은(는) 이 조문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성희롱 등"은(는) 이 조문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성희롱"은(는) 이 조문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성폭력"은(는) 이 조문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스토킹"은(는) 이 조문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2차 가해"은(는) 이 조문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인권침해 등"은(는) 이 조문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피해자"은(는) 이 조문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행위자"은(는) 이 조문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신고인"은(는) 이 조문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피신고인"은(는) 이 조문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당사자"은(는) 이 조문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참고인"은(는) 이 조문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사건관계인"은(는) 이 조문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관계부서"은(는) 이 조문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본교 구성원"은(는) 이 조문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상위 법령 「대한민국 헌법」을(를) 따릅니다. 법령이 바뀌면 이 조문도 다시 봅니다. L1
- 상위 법령 「형법」을(를) 따릅니다. 법령이 바뀌면 이 조문도 다시 봅니다. L1
- 상위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를) 따릅니다. 법령이 바뀌면 이 조문도 다시 봅니다. L1
- 상위 법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을(를) 따릅니다. 법령이 바뀌면 이 조문도 다시 봅니다. L1
- 마지막으로 2025-10-13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인권 이 조문에서 정의「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이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또는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폭언·폭력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한다
성희롱 등 이 조문에서 정의성희롱, 성폭력, 스토킹 행위 및 2차 가해를 말한다.
성희롱 이 조문에서 정의교육, 연구, 행정업무 및 기타 관계에서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나, 상대방이 성적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다
성폭력 이 조문에서 정의「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범죄 또는 이에 준하는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스토킹 이 조문에서 정의「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2차 가해 이 조문에서 정의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등 사건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건 관계인의 신원을 노출하는 행위,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데 접촉하거나 합의를 종용하는 행위, 고의적으로 사건을 은폐·축소하거나 사건해결을 지연시키는 행위 등으로 피해자를 포함한 사건관계인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한다.
인권침해 등 이 조문에서 정의제2호에서 제6호까지의 사항 및 그 밖의 인권침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하며, 성별 차이에 기반하여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직장 내 괴롭힘을 포함한다.
피해자 이 조문에서 정의인권침해 등을 당한 사람을 말한다.
행위자 이 조문에서 정의인권침해 등을 가한 사람을 말한다.
신고인 이 조문에서 정의인권침해 등의 발생을 센터에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피신고인 이 조문에서 정의신고인에 의하여 행위자로 지목된 사람을 말한다.
당사자 이 조문에서 정의피해자, 행위자, 신고인과 피신고인을 말한다.
참고인 이 조문에서 정의목격자 등을 포함하여 신고사건의 사실관계 및 정황에 대한 직·간접의 경험, 피해자 또는 피신고인에 관한 정보 등을 보유하고 있어 당해 사건의 처리를 위한 조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사건관계인 이 조문에서 정의당사자, 참고인 등 당해 사건에 관련된 사람을 말한다.
관계부서 이 조문에서 정의당사자의 소속부서를 포함하여 센터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본교 구성원 이 조문에서 정의본교의 정관, 학칙 및 규정의 적용을 받는 임원, 교직원, 학생 등을 말한다.
상위 법령
L1대한민국 헌법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이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또는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L1형법
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성폭력”이라 함은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범죄 또는 이에 준하는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L1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성폭력”이라 함은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범죄 또는 이에 준하는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L1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범죄 또는 이에 준하는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6. “2차 가해”라 함은L1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
또는 이에 준하는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6. “2차 가해”라 함은 피해자의 의사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5. 10. 13. 개정 제2조(정의) · 시행 2025-09-01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이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또는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인격권,평등권,자유권, 학습권, 연구권, 신체침해의자유권,차별행위·폭언·폭력을근로권,당하지재산권,않을교수권침해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개정 2024-04-01〉2. “성희롱 등”이란라성범죄의함은 성립여부와희롱,관계없이 상대방의성적 굴욕감폭력,수치심스토킹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행위로서,다음및각2차목의 경우가해를포함말한다.〈개정 2024-04-01〉가3.상대방“성희롱”이라동의하지 않함은성적교육, 연구, 행동과정업무요구및등기타언어적,관계에서정신성적,물리언동 또는 성적인행위를요구통하여등으로개인의상대방에게 성적자율권굴욕감 또는 혐오감을침해느끼게 하는 행위나.,가목의 행위에상대한 불응방이나성적차이를 이유로 학업평가, 고용, 연요구, 인사 등에서불이익을따르지주아니한다는행위 다. 성차를이유로 학업평가,고용교육, 연구, 고용,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등것을성조건으로차이에익기반하공여의불공정한의사표시를환경을 조성하는 행위를〈개정 2024-04-01〉말한다.라4. “성희롱에폭력”이라해당하는함은행위를「형법」한및사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동조하는관한사람이특례법」에 규정신적인된협박이나범죄물리적인또는강압이에및준하는다른 수단으로 피해자범죄에게상당한 피해를 주당하는 행위를 말한다.35."성폭력“스토킹”이란 「성폭력방지스토킹범죄의및처벌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성폭력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해당하는따른행위스토킹범죄를 말한다.46. “직장2차내 괴롭힘가해”이란라사용함은 피해자의또는의사에근로자가반하여직장성희롱 등 사건을 외부에서누설하거나 사건 관계인의지신원을 노출하는 행위,또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데관계접촉하거나등합의우위를이종용하여는업무상 적정범행위를,넘어 다른 구성원에게 신체고의적·정신적으로고통사건을주은폐·축소하거나근무환경사건해결을악화지연시키는 행위 등으로 피해자를 포함한 사건관계인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한다.57. “인권침해 등”이란 제2호에서 제46호에까지의 사항 및 그 밖의 인권침해당를 가하는 행위를포함말하여며,제1호성별 차이에해당기반하는여피해자의불공정한자유와환경을권리를 침해조성하는일체의행위를,말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직장 내 괴롭힘을 포함한다.68."“피해자”란 인권침해 등을 당한 사람을 말한다.79."“행위자”란 인권침해 등을 가한 사람을 말한다.810."“신고인”이란 인권침해 등의 발생을인권센터에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911."“피신고인”이란 신고인에 의하여 행위자로 지목된 사람을 말한다.1012. “당사자”란 피해자, 행위자, 신고인과 피신고인을 말한다.1113. “참고인”이란 목격자 등을 포함하여 신고사건의 사실관계 및 정황에 대한 직·간접의 경험, 피해자 또는 피신고인에 관한 정보 등을 보유하고 있어 당해 사건의 처리를 위한 조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1214. “사건관계자인”란신고인, 피해당사자,피신고인,참고인,관계부서의 관리자등 당해 사건의에 관련자를된 사람을 말한다.1315."“관계부서”란 당사자의 소속부서를 포함하여인권센터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1416. “관리자”란 학과(부) 또는 연구소, 그 밖의 부서 등본교내 기관에서 보직을 담당하고 있는 교‧직원을 가리키며, 지도학생과의 관계에서 지도교수의 지위에 있는 교원은 당해 지도 학생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따른 관리자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본다. 15. "본교구성원”이란 본교의 정관, 학칙 및 규정의 적용을 받는 임원, 교원(비전임 교원, 강사, 연구원, 박사후연구원 등 포함),직원(임시직 포함), 학생(휴학생,교환학생 포함)등을 말한다.16. “2차 피해”란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한 이후, 그 피해 사실과 관련되고 그로부터 파생하여 신고인, 피해자 또는 피해를 입었음을 주장하는 사람(이하 “피해자등”이라고 한다)에게 피신고인 또는 제3자에 의하여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를 말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항 각호 및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 제3호에서 정하는 각 내용 이외에도 다음 각 목의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24-04-01〉 가. 피신고인이 피해자 등에게 보복하는 행위 나. 관리자가 인권침해 행위를 인지하고도 고의적인 지연이나 이를 은폐하는 행위 〈개정 2024-04-01〉 다. 누구든지 피해자 등 또는 당해 사건에 관한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공연히 유포하여 피해자 등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피해자 등을 비난함으로써 모욕하는 행위 라. 누구든지 피해자 등을 회유하는 등 인권침해 사실을 신고하는 것에 심리적 부담감을 가지게 하는 행위 마. 누구든지 인권침해 사실의 신고를 이유로 피해자 등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위해 우려를 야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바.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정이나 화해의 종용 〈신설 2024-04-01〉 - 2024. 04. 01. 개정 제2조(정의) · 시행 2024-03-01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이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또는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인격권, 평등권,
침해자유권, 학습권, 연구권, 신체의차별행위·폭언·폭력을자유권,당하지근로권,않을재산권, 교수권리침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4-04-01〉 2."성희롱”이란 성범죄의 성립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의 성적 굴욕감,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를 포함한다.〈개정 2024-04-01〉 가.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 행동과 요구 등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인 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 나. 가목의 행위에 대한 불응이나 성 차이를 이유로 학업평가, 고용, 연구,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다. 성차를 이유로 학업평가, 고용, 연구,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성 차이에 기반하여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개정 2024-04-01〉 라.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동조하는 사람이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및 다른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 3. "성폭력”이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구성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5. “인권침해 등”란 제2호에서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포함하여 제1호에 해당하는 피해자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6. "피해자”란 인권침해 등을 당한 사람을 말한다. 7. "행위자”란 인권침해 등을 가한 사람을 말한다. 8. "신고인”이란 인권침해 등의 발생을 인권센터에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9. "피신고인”이란 신고인에 의하여 행위자로 지목된 사람을 말한다. 10. “당사자”란 피해자, 행위자, 신고인과 피신고인을 말한다. 11. “참고인”이란 목격자 등을 포함하여 신고사건의 사실관계 및 정황에 대한 직·간접의 경험, 피해자 또는 피신고인에 관한 정보 등을 보유하고 있어 당해 사건의 처리를 위한 조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12. “사건관계자”란 신고인, 피해자, 피신고인, 참고인, 관계부서의 관리자 등 당해 사건의 관련자를 말한다. 13. "관계부서”란 당사자의 소속부서를 포함하여 인권센터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14. “관리자”란 학과(부) 또는 연구소, 그 밖의 부서 등 본교 내 기관에서 보직을 담당하고 있는 교‧직원을 가리키며, 지도학생과의 관계에서 지도교수의 지위에 있는 교원은 당해 지도 학생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따른 관리자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본다. 15. "본교 구성원”이란 본교의 학칙 및 규정의 적용을 받는 임원, 교원(비전임 교원, 강사, 연구원, 박사후연구원 등 포함), 직원(임시직 포함), 학생(휴학생, 교환학생 포함) 등을 말한다. 16. “2차 피해”란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한 이후, 그 피해 사실과 관련되고 그로부터 파생하여 신고인, 피해자 또는 피해를 입었음을 주장하는 사람(이하 “피해자등”이라고 한다)에게 피신고인 또는 제3자에 의하여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를 말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항 각호 및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 제3호에서 정하는 각 내용 이외에도 다음 각 목의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24-04-01〉 가. 피신고인이 피해자 등에게 보복하는 행위 나. 관리자가 인권침해 행위를 인지하고도 고의적인 지연이나 이를 은폐하는 행위 〈개정 2024-04-01〉 다. 누구든지 피해자 등 또는 당해 사건에 관한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공연히 유포하여 피해자 등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피해자 등을 비난함으로써 모욕하는 행위 라. 누구든지 피해자 등을 회유하는 등 인권침해 사실을 신고하는 것에 심리적 부담감을 가지게 하는 행위 마. 누구든지 인권침해 사실의 신고를 이유로 피해자 등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위해 우려를 야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바.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정이나 화해의 종용 〈신설 2024-04-01〉 - 2022. 05. 16. 제정 제2조(정의) · 시행 2022-03-24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이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또는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폭언·폭력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성희롱”이란 상대방의 성적 굴욕감,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를 포함한다. 가.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 행동과 요구 등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인 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 나. 가목의 행위에 대한 불응이나 성 차이를 이유로 학업평가, 고용, 연구,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다. 성 차이에 기반하여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라. 성희롱에 해당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