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적용범위)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5. 9. 1. 시행 · 개정 2025. 10. 13.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4번째 판 · 개정 2025. 10. 13. · 시행 2025. 9. 1. · 판 번호 1706
- 원문 지문
6c24 7b8b 4900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SU인권센터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이 규정은 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또는 만 본교 구성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SU인권센터 규정」(규정) 제3조(적용범위). 소관 SU인권센터. L0
- "피해자"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신고인"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피신고인"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본교 구성원"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마지막으로 2025-10-13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피해자 제2조에서 정의인권침해 등을 당한 사람을 말한다.
신고인 제2조에서 정의인권침해 등의 발생을 센터에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피신고인 제2조에서 정의신고인에 의하여 행위자로 지목된 사람을 말한다.
본교 구성원 제2조에서 정의본교의 정관, 학칙 및 규정의 적용을 받는 임원, 교직원, 학생 등을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5. 10. 13. 개정 제3조(적용범위) · 시행 2025-09-01조문 연결 추정제목:
규정의적용범위및 사건처리대상①이 규정은 본교의정관, 학칙 그 밖에 본교규정의 적용을 받는 본교구성원에게을적용되며대상으로 한다. 다만, 피신고인 또는 피해자등만이본교 구성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② 제2조 제1호에 따른 자유와 권리에 이른다고 보기 어려운 권익의 경미한 침해나 단순한 고충 민원의 해결 등은 이 규정에 따라서 처리되는 사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사건처리대상의 해당 여부에 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에서 정하는 내용을 참조하여 판단한다. ③ 인권센터는 이 규정 및 삼육대학교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대응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사건의 조사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되, 해석상 각 규정 간에 상충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 2022. 05. 16. 제정 제3조(규정의 적용범위 및 사건처리대상) · 시행 2022-03-24① 이 규정은 본교의 정관, 학칙 그 밖에 본교규정의 적용을 받는 본교 구성원에게 적용되며 피신고인 또는 피해자 등만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② 제2조 제1호에 따른 자유와 권리에 이른다고 보기 어려운 권익의 경미한 침해나 단순한 고충 민원의 해결 등은 이 규정에 따라서 처리되는 사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사건처리대상의 해당 여부에 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에서 정하는 내용을 참조하여 판단한다. ③ 인권센터는 이 규정 및 삼육대학교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대응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사건의 조사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되, 해석상 각 규정 간에 상충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