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조직 및 구성)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5. 9. 1. 시행 · 개정 2025. 10. 13.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4번째 판 · 개정 2025. 10. 13. · 시행 2025. 9. 1. · 판 번호 1706
- 원문 지문
6c24 7b8b 4900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SU인권센터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센터장에 관한 사항은 「직제규정」에 따른다.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센터 전반의 업무를 총괄한다.
센터에 에 대한 상담·조사, 연구, 교육활동 등 전문적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직원 및 연구원을 둘 수 있다.
센터는 조직 및 운영의 기본방침과 주요사항, 증진 업무를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센터는 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해 심의위원회를 둔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SU인권센터 규정」(규정) 제4조(조직 및 구성). 소관 SU인권센터. L0
- "인권"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인권침해 등"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마지막으로 2025-10-13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인권 제2조에서 정의「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이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또는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폭언·폭력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한다
인권침해 등 제2조에서 정의제2호에서 제6호까지의 사항 및 그 밖의 인권침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하며, 성별 차이에 기반하여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직장 내 괴롭힘을 포함한다.
인용 규정
L1직제 규정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5. 10. 13. 개정 제4조(조직 및 구성) · 시행 2025-09-01조문 연결 추정제목: 조직 및 구성①
이센터장에 관한 사항은 「직제규정」에서정따른다. ②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는고인권센터 전반의보호와업무를 총괄한다. ③ 센터에 인권익의침해향상을등에위대한 상담·조사, 연구, 교육활동 등 전문적 업무를수행담당하기 위하여인권센터를직원둔및 연구원을 둘 수 있다.②④인권센터는학교의조직별도및독립적인운영의 기구로본방침과설치하고주요사항,그인권한에증진속하는업무를독립심의하기 위하여수행운영위원회를 둔다. ⑤ 센터는 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해 심의위원회를 둔다. - 2022. 05. 16. 제정 제4조(조직) · 시행 2022-03-24① 이 규정에서 정하는 인권의 보호와 권익의 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권센터를 둔다. ② 인권센터는 학교의 별도 독립적인 기구로 설치하고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