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5조(업무)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5. 9. 1. 시행 · 개정 2025. 10. 13.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4번째 판 · 개정 2025. 10. 13. · 시행 2025. 9. 1. · 판 번호 1706
원문 지문
6c24 7b8b 4900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SU인권센터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본교 와 긴밀히 협력하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 피해예방 및 대응 업무
가.성희롱·성폭력행위의 상담·조사, 조정, 중재, 심의 및 구제
나.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와 관계부서에 대한 의견표명
다.그 밖에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침해행위에 대한 상담·조사 및 대응 업무
가.성희롱·성폭력행위 이외의 인권침해행위의 상담·조사, 조정, 중재, 심의 및 피해자 구제
나.인권침해행위 실태조사와 관계부서에 대한 의견표명
다.그 밖에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교육 및 홍보
가.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나.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괴롭힘 등을 포함한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교육
다.의 인권·성평등·다양성 의식 증진을 위한 교육
라.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법정교육
마.가목 내지 라목에서 정한 교육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기타 교육 및 캠페인
피해 회복을 위한 심리상담
그 밖에 학교 구성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센터는 제1항제1호, 제2호의 업무담당자를 각각 둔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SU인권센터 규정」(규정) 제5조(업무). 소관 SU인권센터. L0
  2. "인권"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3. "성희롱"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4. "성폭력"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5. "인권침해 등"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6. "피해자"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7. "행위자"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8. "관계부서"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9. "본교 구성원"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10. 마지막으로 2025-10-13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인권 제2조에서 정의「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이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또는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폭언·폭력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한다
성희롱 제2조에서 정의교육, 연구, 행정업무 및 기타 관계에서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나, 상대방이 성적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다
성폭력 제2조에서 정의「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범죄 또는 이에 준하는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인권침해 등 제2조에서 정의제2호에서 제6호까지의 사항 및 그 밖의 인권침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하며, 성별 차이에 기반하여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직장 내 괴롭힘을 포함한다.
피해자 제2조에서 정의인권침해 등을 당한 사람을 말한다.
행위자 제2조에서 정의인권침해 등을 가한 사람을 말한다.
관계부서 제2조에서 정의당사자의 소속부서를 포함하여 센터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본교 구성원 제2조에서 정의본교의 정관, 학칙 및 규정의 적용을 받는 임원, 교직원, 학생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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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용어용어용어용어용어용어용어용어인권성희롱성폭력인권침해 등피해자행위자관계부서본교 구성원제5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5. 10. 13. 개정 제5조(업무) · 시행 2025-09-01조문 연결 추정
    제목: 구성업무
    ① 인권센터를 대표하며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인권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을음 둔다. ②각 인권센터에는 제2조 제2호에서의 제4호까지에임무를 대수행한다. 상담·조사다만, 연구,필요한 경우 본교육활동 등의관계부서와 업무를긴밀히 담당협력하는여 전문연구원,임무를 상담교수, 고충상담원과 행정직원을할 둘 수 있다. ③1. 고충성희롱·성폭력 상담원은피해예방 고충및 대응 업무 가. 성희롱·성폭력행위의 상담·조사, 전문교육과조정을, 수료한중재, 정규직심의 교직원으로및 한다. ④피해자 인권센터에 구제2항에서 나. 정하는성희롱·성폭력 업무실태조사와 관련계부서에 대한 전문적인의견표명 다. 자격그 또는밖에 지식과 경험 등성희롱·성폭력을 보유한예방하기 인권 자문위원을하여 둘필요한 수사항 2. 있으며, 센터장은 인권 자문침해행위원에게 사건의대한 상담·조사를 포함하여및 필요한대응 업무의 수행을 명할 수 있다. ⑤가. 인권센터에 성희롱·성폭력행위 피이외의 인권침해행위의 예방상담·조사, 및조정, 대응중재, 업무와심의 그및 밖의피해자 구제 나. 인권침해 행위 실태조사와 관계부서에 대한 상담의견표명 다. 또는그 조사밖에 업무인권침해를 예방하는기 자를 각각 지정위하여 운영필요한다.(개정: 2025.9.30.)사항 ⑥3. 인권센터로침해 신고된등 사건교육 및 홍보 가. 행위자에 대한 상담재발방지 또는교육 나. 조사를성적 위한자기결정권 전용공간을침해, 갖추고괴롭힘 전용공간에는등을 상담포함한 또는인권침해 조사담당자의 안전예방을 위해한 폐쇄회로교육 다. 텔레비전(CCTV),본교 비상벨구성원의 인권·성평등·다양성 안전장치를의식 설치하여야증진을 위한다 교육 라.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법정교육 ⑦마. 인권센터는가목 조직내지 및라목에서 운영정한 교육의 기본방침과목적을 주위하여 필요사항,한 인권증진기타 업무의교육 전반적및 캠페인 4. 심의·의결과피해 사건회복을 발생위한 시심리상담 5. 그 사건 처리밖에 관한학교 심구성원의·의결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센터는 운영위원회제1항제1호, 제2호의 업무담당자를 각각 둔다.
  2. 2024. 09. 30. 개정 제5조(구성) · 시행 2024-09-01
    ① 인권센터를 대표하며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인권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을 둔다. ② 인권센터에는 제2조 제2호에서 제4호까지에 대한 상담·조사, 연구, 교육활동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연구원, 상담교수, 고충상담원과 행정직원을 둘 수 있다. ③ 고충 상담원은 고충 상담 전문교육과정을 수료한 정규직 교직원으로 한다. ④ 인권센터에 제2항에서 정하는 업무와 관련한 전문적인 자격 또는 지식과 경험 등을 보유한 인권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센터장은 인권 자문위원에게 사건의 조사를 포함하여 필요한 업무의 수행을 명할 수 있다. ⑤ 인권센터에 성희롱·성폭력 피해 예방 및 대응 업무와 그 밖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상담 또는 조사 업무를 하는 자를 각각 지정하여 양성평등팀과 인권지원팀으로 분리 운영한다.(개정: 2025.9.30.) ⑥ 인권센터로 신고된 사건에 대한 상담 또는 조사를 위한 전용공간을 갖추고 전용공간에는 상담 또는 조사담당자의 안전을 위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비상벨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⑦ 인권센터는 조직 및 운영의 기본방침과 주요사항, 인권증진 업무의 전반적인 심의·의결과 사건 발생 시 그 사건 처리에 관한 심의·의결을 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3. 2022. 05. 16. 제정 제5조(구성) · 시행 2022-03-24
    ① 인권센터를 대표하며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인권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을 둔다. ② 인권센터에는 제2조 제2호에서 제4호까지에 대한 상담·조사, 연구, 교육활동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연구원, 상담교수, 고충상담원과 행정직원을 둘 수 있다. ③ 고충 상담원은 고충 상담 전문교육과정을 수료한 정규직 교직원으로 한다. ④ 인권센터에 제2항에서 정하는 업무와 관련한 전문적인 자격 또는 지식과 경험 등을 보유한 인권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센터장은 인권 자문위원에게 사건의 조사를 포함하여 필요한 업무의 수행을 명할 수 있다. ⑤ 인권센터에 성희롱·성폭력 피해 예방 및 대응 업무와 그 밖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상담 또는 조사 업무를 하는 자를 각각 지정하여 양성평등팀과 인권지원팀으로 분리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