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6조(운영위원회의 구성)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5. 9. 1. 시행 · 개정 2025. 10. 13.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4번째 판 · 개정 2025. 10. 13. · 시행 2025. 9. 1. · 판 번호 1706
원문 지문
6c24 7b8b 4900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SU인권센터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총장으로 한다.
운영위원회 위원은 부총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사무처장과 학생상담센터장, SU센터 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전임교원 1명, 직원 1명, 학생 1명을 포함하여 학내외 관련 분야 전문가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통상적인 학생대표자의 선출 및 교체 주기를 고려하여 학생위원의 경우에는 그 임기를 1년으로 할 수 있다.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서기는 SU인권센터 팀장으로 하며, 회의록 작성 및 기타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SU인권센터 규정」(규정) 제6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소관 SU인권센터. L0
  2. "인권"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3. 마지막으로 2025-10-13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인권 제2조에서 정의「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이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또는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폭언·폭력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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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기구기구기구기구기구용어SU인권센터학생상담센터교무처사무처학생처인권제6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5. 10. 13. 개정 제6조(운영위원회의 구성) · 시행 2025-09-01조문 연결 추정
    제목: 센터장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센터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은을 인권포함한 업무에11명 전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한다. ② 갖춘위원장은 자부총장으로서 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은 부총장, 교수무처장, 이학생처장, 사무처장과 학생상담센터장, SU인권센터 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전임교원 1명, 직원 1명, 학생 1명을 포함하여 학내외 관련 분야 전문가 중에서 총장이 임명위촉한다. ②④ 센터장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부총장을다만, 포함한통상적인 본교 대학본부생대표자의 보직선출 및 교원이체 센터장을주기를 겸임고려하는여 때학생위원의 경우에는 센터장의그 임기를 당해1년으로 보할 수 있다. ⑤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잔여임기와10분의 동일6을 초과하게지 할아니하도록 수하여야 있한다. ⑥ 서기는 SU인권센터 팀장으로 하며, 당해회의록 보직을작성 면한및 이후에도기타 연임할관련 수업무를 있수행한다.
  2. 2022. 05. 16. 제정 제6조(센터장) · 시행 2022-03-24
    ① 센터장은 인권 업무에 전문성을 갖춘 자로서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부총장을 포함한 본교 대학본부의 보직 교원이 센터장을 겸임하는 때에는 센터장의 임기를 당해 보직의 잔여임기와 동일하게 할 수 있으며 당해 보직을 면한 이후에도 연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