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운영위원회의 구성)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5. 9. 1. 시행 · 개정 2025. 10. 13.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4번째 판 · 개정 2025. 10. 13. · 시행 2025. 9. 1. · 판 번호 1706
- 원문 지문
6c24 7b8b 4900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SU인권센터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총장으로 한다.
운영위원회 위원은 부총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사무처장과 학생상담센터장, SU센터 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전임교원 1명, 직원 1명, 학생 1명을 포함하여 학내외 관련 분야 전문가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통상적인 학생대표자의 선출 및 교체 주기를 고려하여 학생위원의 경우에는 그 임기를 1년으로 할 수 있다.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서기는 SU인권센터 팀장으로 하며, 회의록 작성 및 기타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SU인권센터 규정」(규정) 제6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소관 SU인권센터. L0
- "인권"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마지막으로 2025-10-13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인권 제2조에서 정의「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이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또는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폭언·폭력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5. 10. 13. 개정 제6조(운영위원회의 구성) · 시행 2025-09-01조문 연결 추정제목:①
센터장운영위원회의 구성센터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은을인권포함한업무에11명전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한다. ②갖춘위원장은자부총장으로서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은 부총장, 교수무처장,이학생처장, 사무처장과 학생상담센터장, SU인권센터 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전임교원 1명, 직원 1명, 학생 1명을 포함하여 학내외 관련 분야 전문가 중에서 총장이임명위촉한다.②④센터장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③부총장을다만,포함한통상적인본교 대학본부생대표자의보직선출 및 교원이체센터장을주기를겸임고려하는여때학생위원의 경우에는센터장의그 임기를당해1년으로보할 수 있다. ⑤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잔여임기와10분의동일6을 초과하게지할아니하도록수하여야있한다. ⑥ 서기는 SU인권센터 팀장으로 하며,당해회의록보직을작성면한및이후에도기타연임할관련수업무를있수행한다. - 2022. 05. 16. 제정 제6조(센터장) · 시행 2022-03-24① 센터장은 인권 업무에 전문성을 갖춘 자로서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부총장을 포함한 본교 대학본부의 보직 교원이 센터장을 겸임하는 때에는 센터장의 임기를 당해 보직의 잔여임기와 동일하게 할 수 있으며 당해 보직을 면한 이후에도 연임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