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운영위원회의 기능)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5. 9. 1. 시행 · 개정 2025. 10. 13.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4번째 판 · 개정 2025. 10. 13. · 시행 2025. 9. 1. · 판 번호 1706
- 원문 지문
6c24 7b8b 4900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SU인권센터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센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센터의 기본사업‧운영계획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인권센터 규정 및 관련 세칙의 제‧개정
예방을 위한 홍보·교육에 관한 사항
인권침해 등 방지 및 대책에 관한 사항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SU인권센터 규정」(규정) 제7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소관 SU인권센터. L0
- "인권"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인권침해 등"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마지막으로 2025-10-13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인권 제2조에서 정의「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이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또는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폭언·폭력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한다
인권침해 등 제2조에서 정의제2호에서 제6호까지의 사항 및 그 밖의 인권침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하며, 성별 차이에 기반하여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직장 내 괴롭힘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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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5. 10. 13. 개정 제7조(운영위원회의 기능) · 시행 2025-09-01조문 연결 추정제목:
업무운영위원회의 기능인권센터는에 다음 각 호의임무를사항을수행한다.심의하기다만, 필요한 경우 본교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력위하여임무운영위원회를수행할 수 있둔다. 1. 인권침해 등 행위센터의상담,기본사업‧운영계획신고·접수및조평가에 관한 사항 2.사건센터의신고인,예산피해자,및 결산에 관련한 사항 3. 인권센터보호를규정위한및지원과관련구세칙의 제‧개정34. 인권침해 등사건의예방과 인식을향상시키기위한 홍보및·교육4. 인권침해 등 피해에 관한 사례조사와 연구항 5.정부인권침해및 지방자치단체등의외부방지원관련 사업 운영 6. 연례보고서 작성 8. 피해자 보호및행위자 교육 등대책에필요관한조치사항96.학내 전 구성원 대상 인권교육 정례 실시 10.그 밖의 운영에인권침해관한및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권익 향상을 위하여 필중요한사항 - 2022. 05. 16. 제정 제7조(업무) · 시행 2022-03-24인권센터는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본교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력하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인권침해 등 행위의 상담, 신고·접수 및 조사 2. 사건 신고인, 피해자, 관련인 보호를 위한 지원과 구제 3. 인권침해 등 사건의 예방과 인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홍보 및 교육 4. 인권침해 등 피해에 관한 사례조사와 연구 5.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외부지원 관련 사업 운영 6. 연례보고서 작성 8. 피해자 보호 및 행위자 교육 등에 필요한 조치 9. 학내 전 구성원 대상 인권교육 정례 실시 10. 그 밖에 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권익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