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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운영위원회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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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5. 9. 1. 시행 · 개정 2025. 10. 13.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4번째 판 · 개정 2025. 10. 13. · 시행 2025. 9. 1. · 판 번호 1706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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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SU인권센터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으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SU인권센터 규정」(규정) 제8조(운영위원회 회의). 소관 SU인권센터. L0
  2. 마지막으로 2025-10-13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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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5. 10. 13. 개정 제8조(운영위원회 회의) · 시행 2025-09-01
    제목: 운영위원회의 구성회의
    ① 제5조 제7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04-01〉 ② 운영위원회의는 위원장은 센터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운영위원회의 회무를 통괄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은 교목처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사무처장과 학생 상담센터장, 내부감사를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학생위원 3명, 외부전문가 1명을 포함하여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소집한다.〈개정 2024-04-01〉 ④②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통상적인 학생대표자의 선출 및 교체 주기를 고려하여 학생위원의 경우에는 그 임기를 1년으로 할 수 있다. ⑤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한다.〈개정 2024-04-01〉 ⑥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으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서기는 내부감사로 하며, 회의록 작성 및 기타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신설 2024-04-01〉
  2. 2024. 04. 01. 개정 제8조(운영위원회의 구성) · 시행 2024-03-01
    ① 제5조 제7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04-01〉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운영위원회의 회무를 통괄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은 교목처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사무처장과 학생 상담센터장을, 내부감사를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학생위원 3명, 외부전문가 1명을 포함하여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4-04-01〉 ④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통상적인 학생대표자의 선출 및 교체 주기를 고려하여 학생위원의 경우에는 그 임기를 1년으로 할 수 있다. ⑤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학생위원은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한다.〈개정 2024-04-01〉 ⑥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으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서기는 내부감사로 하며, 회의록 작성 및 기타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신설 2024-04-01〉
  3. 2022. 05. 16. 제정 제8조(운영위원회의 구성) · 시행 2022-03-24
    ① 제5조 제7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운영위원회의 회무를 통괄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은 교목처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사무처장과 학생 상담센터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학생위원 3명, 외부전문가 1명을 포함하여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통상적인 학생대표자의 선출 및 교체 주기를 고려하여 학생위원의 경우에는 그 임기를 1년으로 할 수 있다. ⑤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학생위원은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