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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사건관계인 보호 및 비밀누설의 금지)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5. 9. 1. 시행 · 개정 2025. 10. 13.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4번째 판 · 개정 2025. 10. 13. · 시행 2025. 9. 1. · 판 번호 1706
원문 지문
6c24 7b8b 4900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SU인권센터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의 사건에 관한 사항을 처리함에 있어서 모든 의 권리는 보호되어야 한다.
사건기록 및 자료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는 본인 진술 부분에 한하여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센터장, 조사심의위원, 고충상담원, 직원 등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와 그 대리인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그들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자료를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당사자는 사건의 내용 및 당사자나 사건관계인의 개인 신상(이름, 연락처, 신분, 소속 등)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SU인권센터 규정」(규정) 제31조(사건관계인 보호 및 비밀누설의 금지). 소관 SU인권센터. L0
  2. "인권"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3. "인권침해 등"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4. "피해자"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5. "당사자"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6. "사건관계인"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7. 마지막으로 2025-10-13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인권 제2조에서 정의「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이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또는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폭언·폭력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한다
인권침해 등 제2조에서 정의제2호에서 제6호까지의 사항 및 그 밖의 인권침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하며, 성별 차이에 기반하여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직장 내 괴롭힘을 포함한다.
피해자 제2조에서 정의인권침해 등을 당한 사람을 말한다.
당사자 제2조에서 정의피해자, 행위자, 신고인과 피신고인을 말한다.
사건관계인 제2조에서 정의당사자, 참고인 등 당해 사건에 관련된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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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용어용어용어용어용어인권인권침해 등피해자당사자사건관계인제31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5. 10. 13. 개정 제31조(사건관계인 보호 및 비밀누설의 금지) · 시행 2025-09-01조문 연결 추정
    제목: 사건관계자인 보호 및 비밀누설의 금지
    ① 인권침해 등의 사건에 관한 사항을 처리함에 있어서 모든 사건관계자인의 권리는 보호되어야 한다. ② 사건의기록 조사 처리 및 심의자료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사생활이 비밀 보호와 관계없자는 경우로서본인 운영위원회의진술 의결이 있는 경우부분에는 그러한하지여 아니한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센터장, 운영위원, 조사심의위원, 상담교수 및 연구원, 고충상담원, 직원 등 인권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피해자와 그 대리인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그들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자료를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④ 센터장,당사자는 운영위원, 조사심건의위원, 상담교수내용 및 당사자나 사건관계인의 개인 신상(이름, 연구원락처, 고충상담원신분, 직원소속 등)에 인권센터의 업무를 수행관하거나여 수행하였던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2022. 05. 16. 제정 제26조(사건관계자 보호 및 비밀누설의 금지) · 시행 2022-03-24
    ① 인권침해 등의 사건에 관한 사항을 처리함에 있어서 모든 사건관계자의 권리는 보호되어야 한다. ② 사건의 조사 처리 및 심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생활이 비밀 보호와 관계없는 경우로서 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센터장, 운영위원, 조사심의위원, 상담교수 및 연구원, 고충상담원, 직원 등 인권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피해자와 그 대리인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그들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자료를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④ 센터장, 운영위원, 조사심의위원, 상담교수 및 연구원, 고충상담원, 직원 등 인권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