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30조(신고자 및 피해자 보호)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5. 9. 1. 시행 · 개정 2025. 10. 13.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4번째 판 · 개정 2025. 10. 13. · 시행 2025. 9. 1. · 판 번호 1706
원문 지문
6c24 7b8b 4900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SU인권센터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인이나 타인의 의 문제를 신고·상담하거나 조정·고충 제기를 한 자는 이를 이유로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센터는 사건의 발생 시 치료지원 안내, 에 대한 인사 조치 등을 통해 피해자의 제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학습권·근로권 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SU인권센터 규정」(규정) 제30조(신고자 및 피해자 보호). 소관 SU인권센터. L0
  2. "인권"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3. "인권침해 등"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4. "피해자"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5. "행위자"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6. 마지막으로 2025-10-13 개정에서 번호가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인권 제2조에서 정의「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이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또는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폭언·폭력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한다
인권침해 등 제2조에서 정의제2호에서 제6호까지의 사항 및 그 밖의 인권침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하며, 성별 차이에 기반하여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직장 내 괴롭힘을 포함한다.
피해자 제2조에서 정의인권침해 등을 당한 사람을 말한다.
행위자 제2조에서 정의인권침해 등을 가한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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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용어용어용어용어인권인권침해 등피해자행위자제30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5. 10. 13. 번호 변경 제30조(신고자 및 피해자 보호) · 시행 2025-09-01조문 연결 추정
  2. 2022. 05. 16. 제정 제25조(신고자 및 피해자 보호) · 시행 2022-03-24
    ① 본인이나 타인의 인권침해 등의 문제를 신고·상담하거나 조정·고충 제기를 한 자는 이를 이유로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② 인권센터는 사건의 발생 시 피해자 치료지원 안내, 행위자에 대한 인사 조치 등을 통해 피해자의 제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학습권·근로권 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