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사건관계인 보호 및 비밀누설의 금지)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5. 9. 1. 시행 · 개정 2025. 10. 13.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4번째 판 · 개정 2025. 10. 13. · 시행 2025. 9. 1. · 판 번호 1706
- 원문 지문
6c24 7b8b 4900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SU인권센터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의 사건에 관한 사항을 처리함에 있어서 모든 의 권리는 보호되어야 한다.
사건기록 및 자료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는 본인 진술 부분에 한하여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센터장, 조사심의위원, 고충상담원, 직원 등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와 그 대리인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그들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자료를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당사자는 사건의 내용 및 당사자나 사건관계인의 개인 신상(이름, 연락처, 신분, 소속 등)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SU인권센터 규정」(규정) 제31조(사건관계인 보호 및 비밀누설의 금지). 소관 SU인권센터. L0
- "인권"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인권침해 등"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피해자"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당사자"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사건관계인"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마지막으로 2025-10-13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인권 제2조에서 정의「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이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또는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폭언·폭력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한다
인권침해 등 제2조에서 정의제2호에서 제6호까지의 사항 및 그 밖의 인권침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하며, 성별 차이에 기반하여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직장 내 괴롭힘을 포함한다.
피해자 제2조에서 정의인권침해 등을 당한 사람을 말한다.
당사자 제2조에서 정의피해자, 행위자, 신고인과 피신고인을 말한다.
사건관계인 제2조에서 정의당사자, 참고인 등 당해 사건에 관련된 사람을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5. 10. 13. 개정 제31조(사건관계인 보호 및 비밀누설의 금지) · 시행 2025-09-01조문 연결 추정제목: 사건관계① 인권침해 등의 사건에 관한 사항을 처리함에 있어서 모든 사건관계
자인 보호 및 비밀누설의 금지자인의 권리는 보호되어야 한다. ② 사건의기록조사 처리및심의자료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사생활이 비밀 보호와 관계없자는경우로서본인운영위원회의진술의결이 있는 경우부분에는그러한하지여아니한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센터장,운영위원,조사심의위원,상담교수 및 연구원,고충상담원, 직원 등 인권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피해자와 그 대리인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그들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자료를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④센터장,당사자는운영위원, 조사심건의위원,상담교수내용 및 당사자나 사건관계인의 개인 신상(이름, 연구원락처,고충상담원신분,직원소속 등)에인권센터의 업무를 수행관하거나여수행하였던 사람은정당한 사유 없이업무상 알게 된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2022. 05. 16. 제정 제26조(사건관계자 보호 및 비밀누설의 금지) · 시행 2022-03-24① 인권침해 등의 사건에 관한 사항을 처리함에 있어서 모든 사건관계자의 권리는 보호되어야 한다. ② 사건의 조사 처리 및 심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생활이 비밀 보호와 관계없는 경우로서 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센터장, 운영위원, 조사심의위원, 상담교수 및 연구원, 고충상담원, 직원 등 인권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피해자와 그 대리인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그들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자료를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④ 센터장, 운영위원, 조사심의위원, 상담교수 및 연구원, 고충상담원, 직원 등 인권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