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ulations (reference tran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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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ions

학생상담센터 운영 규정

「학생상담센터 운영 규정」

In force from Sep 1, 2025Enacted Mar 1, 2004Office in charge: 학생상담센터Category: 부속기관
한국어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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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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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학생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대학생활을 영위하고 전인적인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삼육대학교 「직제규정」 제14조제2항에 근거하여 설치된 학생상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면개정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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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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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는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심리상담(개인상담, 집단상담) 및 심리검사
2.대학생활 적응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
3.심리상담 서비스 수요·만족도 조사 및 연구
4.운영 프로그램 성과 분석 및 환류
5.기타 센터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전면개정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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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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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는 상기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센터장, 직원, 연구원, 상담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전면개정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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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4 (운영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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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운영위원회 위원장은 학생처장, 서기는 학생상담센터장으로 한다.
③학생처장, 학생상담센터장, 학생상담센터팀장, SU인권센터팀장, 생활교육원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④임명직 위원은 교내·외 전문가 또는 전임교원 및 직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전면개정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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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5 (운영위원회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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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면개정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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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6 (환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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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센터에서 운영하는 학생상담과 비교과 프로그램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환류체계(사전조사, 요구분석 및 계획수립, 프로그램 진행, 평가 및 사후관리, 결과분석 및 환류)에 따라 사업을 운영하며 이는 운영위원회에서 관리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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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7 (시행세칙 및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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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시행세칙 및 지침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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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enda

Addenda (effective May 1, 2013)

1.본 규정은 1992년 11월 l일부터 시행한다.
2.본 규정은 1995년 6월 l일부터 시행한다.
3.본 센터의 명칭을 1999년 3월 l일부터 학생생활연구소에서 학생생활상담센터로 변경한다.
4.본 규정은 2006년 3월 l일부터 시행한다.
5.본 규정은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6.본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7.본 규정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8.본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9.본 센터의 명칭을 2020년 3월 l일부터 학생생활상담센터에서 학생상담센터로 변경한다.
10.본 규정은 2021년 2월 1일부로 전면개정하여 시행한다.
10.본 규정은 2025년 9월 1일부로 전면개정하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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