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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상담센터 운영 규정 「학생상담센터 운영 규정」
In force from Sep 1, 2025 Enacted Mar 1, 2004 Office in charge: 학생상담센터 Category: 부속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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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 Article 2 Article 3 Article 4 Article 5 Article 6 Article 7 Addenda Article 1 (목적)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이 규정은 학생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대학생활을 영위하고 전인적인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삼육대학교 「직제규정」 제14조제2항에 근거하여 설치된 학생상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면개정 2025-10-13
Article 2 (업무)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센터는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심리상담(개인상담, 집단상담) 및 심리검사
2. 대학생활 적응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
3. 심리상담 서비스 수요·만족도 조사 및 연구
4. 운영 프로그램 성과 분석 및 환류
5. 기타 센터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전면개정 2025-10-13
Article 3 (조직)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센터는 상기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센터장, 직원, 연구원, 상담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전면개정 2025-10-13
Article 4 (운영위원회 구성)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학생처장, 서기는 학생상담센터장으로 한다.
③ 학생처장, 학생상담센터장, 학생상담센터팀장, SU인권센터팀장, 생활교육원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④ 임명직 위원은 교내·외 전문가 또는 전임교원 및 직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전면개정 2025-10-13
Article 5 (운영위원회 회의)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운영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면개정 2025-10-13
Article 6 (환류)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본 센터에서 운영하는 학생상담과 비교과 프로그램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환류체계(사전조사, 요구분석 및 계획수립, 프로그램 진행, 평가 및 사후관리, 결과분석 및 환류)에 따라 사업을 운영하며 이는 운영위원회에서 관리감독·한다.
Article 7 (시행세칙 및 지침)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시행세칙 및 지침으로 정한다.
Addenda Addenda (effective May 1, 2013) 1. 본 규정은 1992년 11월 l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1995년 6월 l일부터 시행한다.
3. 본 센터의 명칭을 1999년 3월 l일부터 학생생활연구소에서 학생생활상담센터로 변경한다.
4. 본 규정은 2006년 3월 l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규정은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본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본 규정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본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9. 본 센터의 명칭을 2020년 3월 l일부터 학생생활상담센터에서 학생상담센터로 변경한다.
10. 본 규정은 2021년 2월 1일부로 전면개정하여 시행한다.
10. 본 규정은 2025년 9월 1일부로 전면개정하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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