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상담센터 운영 규정 신구 대비
2013. 4. 29. 개정 (시행 2013. 5. 1.) → 2006. 2. 28. 개정 (시행 2006. 3. 1.) · 개정 10 · 신설 8 · 삭제 0
2006년 2월 28일 개정되었습니다.
| 이후 (2013. 4. 29.) | 2006. 2.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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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명칭) 개정 본 센터는 삼육대학교 학생생활상담센터(이하 센터)라 칭한다. | 제1조(명칭) 본 연구소는 삼육대학교 학생생활상담센터라 칭한다. |
| 제2조(위치) 개정 본 센터는 삼육대학교 내에 두며 학생지원처 산하에 둔다. | 제2조(위치) 본 연구소는 삼육대학교 내에 둔다. |
| 제3조(목적) 개정 본 센터는 학생의 생활 전반에 대한 제 문제의 상담활동 및 연구를 통해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효율적으로 적응하게 하여 본 대학교육이념 구현은 물론 국가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목적) 본 연구소는 학생의 생활 지도에 대한 연구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효율적으로 적응하게 하여 본 대학교육이념 구현은 물론 국가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4조(사업) 개정 본 센터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분야의 사업을 한다. 1. 학생생활과 진로에 관한 상담 및 지도 2. 학생의 각종 심리검사와 그 결과 분석 3. 학생생활 연구지의 발간 및 연구발표 4. 상담 수련생 교육 및 실습 5. 기타 본 센터가 필요로 하는 사항 | 제4조(사업) 본 연구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분야의 연구 사업을 한다. 1. 학생 생활 지도에 관계되는 제반 문제의 연구 2. 학생생활과 진로에 관한 상담 및 지도 3. 학생의 각종 심리검사와 그 결과 분석 4. 학생생활 연구지의 발간 및 연구발표 5. 상담 훈련생 지도 6. 기타 학생생활에 관한 본 연구소가 필요로 하는 사항 |
| 제5조(조직) 개정 본 센터에는 센터장, 상담원,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1. 센터장은 총장이 임명하며 센터를 대표하여 제반 센터 업무를 지휘, 통할한다. 2. 상담원은 센터장이 위촉하고 운영에 요구되는 상담 및 행정사무를 담당한다. 3. 본 센터의 자문위원은 센터의 목적에 부합하는 본 대학의 전임 교수 및 외부 전문가를 센터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 제5조(기구) 본 연구소는 연구부와 상담부를 둔다. |
| 제6조(운영위원회) 개정 본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생생활상담센터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학생처장이 되고 센터장, 상담원 및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2. 운영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관장한다. | 제6조(연구원) 본 연구소의 연구원은 본 대학의 전임 교수로 하며 본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하는 국내외의 인사로서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자를 객원연구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 제7조(운영위원회의 기능) 개정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센터의 사업계획과 예산에 관한 사항 2. 센터 인사에 관한 사항 3. 센터 제 규정의 개폐에 관한 사항 4. 기타 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 제7조(임원) 본 연구소는 연구사업의 실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소장, 부장, 간사, 조교를 둔다. |
| 〈신 설〉 | 제8조(소장) 소장은 정연구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연구소를 대표하여 제반 연구소 업무를지휘, 통괄한다. |
| 제9조(재원) 개정 본 센터의 재정은 본 대학의 교비 및 지원금으로 충당한다. | 제9조(부장) 연구부장과 상담부장은 정연구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하고 연구와 상담사업과 관계된 제반 사무를 관장한다. |
| 제10조(회계 연도) 개정 본 센터의 회계 연도는 본 대학 회계 연도에 따른다. | 제10조(간사) 간사는 연구소장이 위촉하고 운영에 요구되는 제반 행정사무를 담당한다. |
| 〈신 설〉 | 제11조(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 〈신 설〉 | 제12조(운영위원회 구성) 운영위원회는 소장이 위촉하는 정연구원과 소장 및 연구부장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
| 〈신 설〉 | 제13조(운영위원장) 운영위원장은 회무를 관장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 〈신 설〉 | 제14조(운영위원회의 직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연구소의 시업계획과 예산에 관한 사항 2. 연구소 인사에 관한 사항 3. 연구업적에 대한 평가 4. 연구소 제 규정의 개폐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한 사항 |
| 제8조(의결) 개정 운영위원회는 제적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찬성으로 의결 한다. | 제15조(의결) 운영위원회는 제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
| 〈신 설〉 | 제16조(회계년도) 본 연구소의 회계년도는 삼육대학교 회계년도에 따른다. |
| 〈신 설〉 | 제17조(재원) 본 연구소의 재정은 본 대학교, 국내의 각 기관의 지원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
| 〈신 설〉 | 제18조(기관수익금) 본 연구소의 이름으로 수행하는 모든 연구활동은 그 연구비 총액의 5%를 연구소 수익금으로 적립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