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상담센터 운영 규정 신구 대비
2016. 2. 29. 개정 (시행 2016. 3. 1.) → 2020. 12. 21. 개정 (시행 2020. 3. 1.) · 개정 6 · 신설 1 · 삭제 0
본 규정은 2020년 12월 21일에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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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상담센터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학생생활상담센터(이하"를 "학생상담센터(이하"로 한다.
제2조 중 "학생지원처"를 "학생처"로 한다.
제3조 중 "본 대학교육이념 구현은 물론 국가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전인적 발달을 돕는다."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사업) 본 센터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분야의 활동을 한다. 1. 학생생활과 진로에 관한 상담 및 지도 2. 학생지도 및 정책수립을 위한 자료 조사 및 연구 3. 학생의 각종 심리검사와 그 결과의 해석 4. 집단상담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5. 학생생활 연구지의 발간 및 연구발표 6. 상담 수련생 교육 및 실습 7. 기타 본 센터가 필요로 하는 사항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운영위원회) 본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생상담센터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운영위원회는 학생처장(위원장), 학생상담센터장(서기), 학생부처장, 자문위원(3), 학생상담센터 담당자(간사), 상담원(1)으로 구성한다. 2. 운영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관장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학생상담센터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센터의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2. 3. 센터 제 규정의 개폐에 관한 사항 4. 기타 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2 (운영위원회 회의) 운영위원회 회의를 각호에 따라 이루어진다. 1. 위원회는 매년 1회의 정기회의를 연다. 2. 임시회의는 위원장의 소집이나 위원 과반수의 요청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2.21.]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16. 2. 29.) | 2020. 12. 21. |
|---|---|
| 제1조(명칭) 개정 본 센터는 삼육대학교 학생생활상담센터(이하 “센터”)라 칭한다. | 제1조(명칭) 본 센터는 삼육대학교 학생상담센터(이하 “센터”)라 칭한다.〈개정 2020-12-21〉 |
| 제2조(위치) 개정 본 센터는 삼육대학교 내에 두며 학생지원처 산하에 둔다. | 제2조(위치) 본 센터는 삼육대학교 내에 두며 학생처 산하에 둔다.〈개정 2020-12-21〉 |
| 제3조(목적) 개정 본 센터는 학생의 생활 전반에 대한 제 문제의 상담활동 및 연구를 통해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효율적으로 적응하게 하여 본 대학교육이념 구현은 물론 국가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목적) 본 센터는 학생의 생활 전반에 대한 제 문제의 상담활동 및 연구를 통해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효율적으로 적응하게 하여 전인적 발달을 돕는다.〈개정 2020-12-21〉 |
| 제4조(사업) 개정 본 센터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분야의 사업을 한다. 1. 학생생활과 진로에 관한 상담 및 지도 2. 학생의 각종 심리검사와 그 결과 분석 3. 학생생활 연구지의 발간 및 연구발표 4. 상담 수련생 교육 및 실습 5. 기타 본 센터가 필요로 하는 사항 | 제4조(사업) 본 센터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분야의 활동을 한다.〈개정 2020-12-21〉 1. 학생생활과 진로에 관한 상담 및 지도 2. 학생지도 및 정책수립을 위한 자료 조사 및 연구〈신설 2020-12-21〉 3. 학생의 각종 심리검사와 그 결과의 해석〈개정 2020-12-21〉 4. 집단상담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신설 2020-12-21〉 5. 학생생활 연구지의 발간 및 연구발표 6. 상담 수련생 교육 및 실습 7. 기타 본 센터가 필요로 하는 사항 |
| 제5조(조직) 본 센터에는 센터장, 상담원,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1. 센터장은 총장이 임명하며 센터를 대표하여 제반 센터 업무를 지휘, 통할한다. 2. 상담원은 센터장이 위촉하고 운영에 요구되는 상담 및 행정사무를 담당한다. 3. 본 센터의 자문위원은 센터의 목적에 부합하는 본 대학의 전임 교수 및 외부 전문가를 센터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 제5조(조직) 본 센터에는 센터장, 상담원,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1. 센터장은 총장이 임명하며 센터를 대표하여 제반 센터 업무를 지휘, 통할한다. 2. 상담원은 센터장이 위촉하고 운영에 요구되는 상담 및 행정사무를 담당한다. 3. 본 센터의 자문위원은 센터의 목적에 부합하는 본 대학의 전임 교수 및 외부 전문가를 센터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
| 제6조(운영위원회) 개정 본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생생활상담센터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운영위원회는 학생지원처장(위원장), 학생생활상담센터장(서기), 자문위원(3), 상담원(1)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02-29〉 2. 운영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관장한다. | 제6조(운영위원회) 본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생상담센터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0-12-21〉 1. 운영위원회는 학생처장(위원장), 학생상담센터장(서기), 학생부처장, 자문위원(3), 학생상담센터 담당자(간사), 상담원(1)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02-29〉〈개정 2020-12-21〉 2. 운영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관장한다. |
| 제7조(운영위원회의 기능) 개정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학생생활상담센터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 2016-02-29〉. 1. 센터의 사업계획과 예산에 관한 사항 2. 센터 인사에 관한 사항 3. 센터 제 규정의 개폐에 관한 사항 4. 기타 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 제7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학생상담센터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 2016-02-29〉〈개정 2020-12-21〉 1. 센터의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개정 2020-12-21〉 2. 〈삭제 2020-12-21〉 3. 센터 제 규정의 개폐에 관한 사항 4. 기타 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
| 〈신 설〉 | 제7조(2 (운영위원회 회의) 운영위원회 회의를 각호에 따라 이루어진다. 1. 위원회는 매년 1회의 정기회의를 연다. 2. 임시회의는 위원장의 소집이나 위원 과반수의 요청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2.21.] |
| 제8조(의결) 운영위원회는 제적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의결) 운영위원회는 제적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찬성으로 의결한다. |
| 제9조(재원) 본 센터의 재정은 본 대학의 교비 및 지원금으로 충당한다. | 제9조(재원) 본 센터의 재정은 본 대학의 교비 및 지원금으로 충당한다. |
| 제10조(회계 연도) 본 센터의 회계 연도는 본 대학 회계 연도에 따른다. | 제10조(회계 연도) 본 센터의 회계 연도는 본 대학 회계 연도에 따른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