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상담센터 운영 규정 신구 대비
2021. 2. 15. 전부개정 (시행 2021. 2. 1.) → 2025. 10. 13. 개정 (시행 2025. 9. 1.) · 개정 5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5년 10월 13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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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상담센터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생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대학생활을 영위하고 전인적인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삼육대학교 「직제규정」 제14조제2항에 근거하여 설치된 학생상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업무) 센터는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심리상담(개인상담, 집단상담) 및 심리검사 2. 대학생활 적응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 3. 심리상담 서비스 수요·만족도 조사 및 연구 4. 운영 프로그램 성과 분석 및 환류 5. 기타 센터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조직) 센터는 상기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센터장, 직원, 연구원, 상담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학생처장, 서기는 학생상담센터장으로 한다. ③ 학생처장, 학생상담센터장, 학생상담센터팀장, SU인권센터팀장, 생활교육원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④ 임명직 위원은 교내·외 전문가 또는 전임교원 및 직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운영위원회 회의) 운영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21. 2. 15.) | 2025. 10. 13. |
|---|---|
| 제1조(목적) 개정 삼육대학교는 학생의 생활 전반에 대한 문제의 상담활동 및 연구를 통해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효율적으로 적응하게 하여 전인적 발달을 돕기 위해 학생상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생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대학생활을 영위하고 전인적인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삼육대학교 「직제규정」 제14조제2항에 근거하여 설치된 학생상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면개정 2025-10-13〉 |
| 제2조(위치) 개정 본 센터는 삼육대학교 내에 두며 학생처 산하에 둔다. | 제2조(업무) 센터는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심리상담(개인상담, 집단상담) 및 심리검사 2. 대학생활 적응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 3. 심리상담 서비스 수요·만족도 조사 및 연구 4. 운영 프로그램 성과 분석 및 환류 5. 기타 센터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전면개정 2025-10-13〉 |
| 제3조(기능) 개정 본 센터는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진행한다. 1. 학생생활과 진로에 관한 상담 및 지도 2. 학생지도 및 정책수립을 위한 자료 조사 및 연구 3. 학생의 각종 심리검사와 그 결과의 해석 4. 집단상담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5. 학생생활 연구지의 발간 및 연구발표 6. 상담 수련생 교육 및 실습 7. 학생상담관련 환류체계 운영 8. 기타 본 센터가 필요로 하는 사항 | 제3조(조직) 센터는 상기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센터장, 직원, 연구원, 상담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전면개정 2025-10-13〉 |
| 제4조(조직) 개정 본 센터에는 센터장, 상담원,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1. 센터장은 총장이 임명하며 센터를 대표하여 제반 센터 업무를 지휘, 통할한다. 2. 상담원은 센터장이 위촉하고 운영에 요구되는 상담 및 행정사무를 담당한다. 3. 본 센터의 자문위원은 센터의 목적에 부합하는 본 대학의 전임 교수 및 외부 전문가를 센터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 제4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학생처장, 서기는 학생상담센터장으로 한다. ③ 학생처장, 학생상담센터장, 학생상담센터팀장, SU인권센터팀장, 생활교육원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④ 임명직 위원은 교내·외 전문가 또는 전임교원 및 직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전면개정 2025-10-13〉 |
| 제5조(운영위원회) 개정 본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생상담센터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운영위원회의 운영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 제5조(운영위원회 회의) 운영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면개정 2025-10-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