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학생상담센터 운영 규정 신구 대비

2025. 10. 13. 개정 (시행 2025. 9. 1.) → 2021. 2. 15. 전부개정 (시행 2021. 2. 1.) · 개정 5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1년 2월 15일 전면개정되었습니다.

이후 (2025. 10. 13.)2021. 2. 15.
제1조(목적) 개정 이 규정은 학생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대학생활을 영위하고 전인적인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삼육대학교 「직제규정」 제14조제2항에 근거하여 설치된 학생상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면개정 2025-10-13〉제1조(목적) 삼육대학교는 학생의 생활 전반에 대한 문제의 상담활동 및 연구를 통해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효율적으로 적응하게 하여 전인적 발달을 돕기 위해 학생상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제2조(업무) 개정 센터는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심리상담(개인상담, 집단상담) 및 심리검사 2. 대학생활 적응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 3. 심리상담 서비스 수요·만족도 조사 및 연구 4. 운영 프로그램 성과 분석 및 환류 5. 기타 센터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전면개정 2025-10-13〉제2조(위치) 본 센터는 삼육대학교 내에 두며 학생처 산하에 둔다.
제3조(조직) 개정 센터는 상기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센터장, 직원, 연구원, 상담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전면개정 2025-10-13〉제3조(기능) 본 센터는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진행한다. 1. 학생생활과 진로에 관한 상담 및 지도 2. 학생지도 및 정책수립을 위한 자료 조사 및 연구 3. 학생의 각종 심리검사와 그 결과의 해석 4. 집단상담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5. 학생생활 연구지의 발간 및 연구발표 6. 상담 수련생 교육 및 실습 7. 학생상담관련 환류체계 운영 8. 기타 본 센터가 필요로 하는 사항
제4조(운영위원회 구성) 개정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학생처장, 서기는 학생상담센터장으로 한다. ③ 학생처장, 학생상담센터장, 학생상담센터팀장, SU인권센터팀장, 생활교육원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④ 임명직 위원은 교내·외 전문가 또는 전임교원 및 직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전면개정 2025-10-13〉제4조(조직) 본 센터에는 센터장, 상담원,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1. 센터장은 총장이 임명하며 센터를 대표하여 제반 센터 업무를 지휘, 통할한다. 2. 상담원은 센터장이 위촉하고 운영에 요구되는 상담 및 행정사무를 담당한다. 3. 본 센터의 자문위원은 센터의 목적에 부합하는 본 대학의 전임 교수 및 외부 전문가를 센터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제5조(운영위원회 회의) 개정 운영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면개정 2025-10-13〉제5조(운영위원회) 본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생상담센터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운영위원회의 운영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