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학생상담센터 운영 규정 신구 대비

2004. 3. 1. 제정 (시행 1995. 6. 1.) → 2006. 2. 28. 개정 (시행 2006. 3. 1.) · 개정 13 · 신설 0 · 삭제 0

2006년 2월 28일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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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상담센터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학생생활상담센터”라"를 "학생생활상담센터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목적) 본 연구소는 학생의 생활 지도에 대한 연구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효율적으로 적응하게 하여 본 대학교육이념 구현은 물론 국가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사업) 본 연구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분야의 연구 사업을 한다. 1. 학생 생활 지도에 관계되는 제반 문제의 연구 2. 학생생활과 진로에 관한 상담 및 지도 3. 학생의 각종 심리검사와 그 결과 분석 4. 학생생활 연구지의 발간 및 연구발표 5. 상담 훈련생 지도 6. 기타 학생생활에 관한 본 연구소가 필요로 하는 사항

제6조 중 "부함하"를 "부합하"로 한다.

제7조 중 "연구 사업"을 "연구사업"으로 한다.

제8조 중 "업무를 지휘"를 "업무를지휘"로 한다.

제9조 중 "상담 사업과"를 "상담사업과"로 한다.

제10조 중 "연구 소장이"를 "연구소장이"로 하고, "행정 사무"를 "행정사무"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설립목적"을 "운영위원회"로 한다.

제14조 중 "연구소의 사업 계획과 예산에 관한"을 "1. 연구소의 시업계획과 예산에 관한"으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의결) 운영위원회는 제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16조의 제목 "회계 연도"를 "회계년도"로 한다.

제16조 중 "회계 연도"를 각각 "회계년도"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기관 수익금"을 "기관수익금"으로 한다.

제18조 중 "연구 활동"을 "연구활동"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04. 3. 1.)2006. 2. 28.
제1조(명칭) 개정 본 연구소는 삼육대학교 “학생생활상담센터”라 칭한다.제1조(명칭) 본 연구소는 삼육대학교 학생생활상담센터라 칭한다.
제3조(목적) 개정 본 연구소는 학생의 생활 지도에 대한 연구 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이 학교 생활에 효율적으로 적응하게 하여 본 대학 교육 이념 구현은 물론 국가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제3조(목적) 본 연구소는 학생의 생활 지도에 대한 연구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효율적으로 적응하게 하여 본 대학교육이념 구현은 물론 국가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개정 본 연구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분야의 연구 사업을 한다. 학생 생활 지도에 관계되는 제반 문제의 연구 2. 학생 생활과 진로에 관한 상담 및 지도 3. 학생의 각종 심리 검사와 그 결과 분석 4. 학생 생활 연구지의 발간 및 연구 발표 5. 상담 훈련생 지도 6. 기타 학생 생활에 관한 본 연구소가 필요로 하는 사항제4조(사업) 본 연구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분야의 연구 사업을 한다. 1. 학생 생활 지도에 관계되는 제반 문제의 연구 2. 학생생활과 진로에 관한 상담 및 지도 3. 학생의 각종 심리검사와 그 결과 분석 4. 학생생활 연구지의 발간 및 연구발표 5. 상담 훈련생 지도 6. 기타 학생생활에 관한 본 연구소가 필요로 하는 사항
제6조(연구원) 개정 본 연구소의 연구원은 본 대학의 전임 교수로 하며 본 연구소의 목적에 부함하는 국내외의 인사로서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자를 객원연구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제6조(연구원) 본 연구소의 연구원은 본 대학의 전임 교수로 하며 본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하는 국내외의 인사로서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자를 객원연구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7조(임원) 개정 본 연구소는 연구 사업의 실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소장, 부장, 간사, 조교를 둔다.제7조(임원) 본 연구소는 연구사업의 실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소장, 부장, 간사, 조교를 둔다.
제8조(소장) 개정 소장은 정연구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연구소를 대표하여 제반 연구소 업무를 지휘, 통괄한다.제8조(소장) 소장은 정연구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연구소를 대표하여 제반 연구소 업무를지휘, 통괄한다.
제9조(부장) 개정 연구부장과 상담부장은 정연구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하고 연구와 상담 사업과 관계된 제반 사무를 관장한다.제9조(부장) 연구부장과 상담부장은 정연구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하고 연구와 상담사업과 관계된 제반 사무를 관장한다.
제10조(간사) 개정 간사는 연구 소장이 위촉하고 운영에 요구되는 제반 행정 사무를 담당한다.제10조(간사) 간사는 연구소장이 위촉하고 운영에 요구되는 제반 행정사무를 담당한다.
제11조(설립목적) 개정 운영위원회는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제11조(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14조(운영위원회의 직능) 개정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연구소의 사업 계획과 예산에 관한 사항 2. 연구소 인사에 관한 사항 3. 연구업적에 대한 평가 4. 연구소 제 규정의 개폐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한 사항제14조(운영위원회의 직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연구소의 시업계획과 예산에 관한 사항 2. 연구소 인사에 관한 사항 3. 연구업적에 대한 평가 4. 연구소 제 규정의 개폐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15조(의결) 개정 운영위원회는 제적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15조(의결) 운영위원회는 제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16조(회계 연도) 개정 본 연구소의 회계 연도는 삼육대학교 회계 연도에 따른다.제16조(회계년도) 본 연구소의 회계년도는 삼육대학교 회계년도에 따른다.
제18조(기관 수익금) 개정 본 연구소의 이름으로 수행하는 모든 연구 활동은 그 연구비 총액의 5%를 연구소 수익금으로 적립한다.제18조(기관수익금) 본 연구소의 이름으로 수행하는 모든 연구활동은 그 연구비 총액의 5%를 연구소 수익금으로 적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