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상담센터 운영 규정 신구 대비
2006. 2. 28. 개정 (시행 2006. 3. 1.) → 2004. 3. 1. 제정 (시행 1995. 6. 1.) · 개정 13 · 신설 0 · 삭제 0
2004년 3월 1일 개정되었습니다.
| 이후 (2006. 2. 28.) | 2004. 3.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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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명칭) 개정 본 연구소는 삼육대학교 학생생활상담센터라 칭한다. | 제1조(명칭) 본 연구소는 삼육대학교 “학생생활상담센터”라 칭한다. |
| 제3조(목적) 개정 본 연구소는 학생의 생활 지도에 대한 연구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효율적으로 적응하게 하여 본 대학교육이념 구현은 물론 국가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목적) 본 연구소는 학생의 생활 지도에 대한 연구 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이 학교 생활에 효율적으로 적응하게 하여 본 대학 교육 이념 구현은 물론 국가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4조(사업) 개정 본 연구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분야의 연구 사업을 한다. 1. 학생 생활 지도에 관계되는 제반 문제의 연구 2. 학생생활과 진로에 관한 상담 및 지도 3. 학생의 각종 심리검사와 그 결과 분석 4. 학생생활 연구지의 발간 및 연구발표 5. 상담 훈련생 지도 6. 기타 학생생활에 관한 본 연구소가 필요로 하는 사항 | 제4조(사업) 본 연구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분야의 연구 사업을 한다. 학생 생활 지도에 관계되는 제반 문제의 연구 2. 학생 생활과 진로에 관한 상담 및 지도 3. 학생의 각종 심리 검사와 그 결과 분석 4. 학생 생활 연구지의 발간 및 연구 발표 5. 상담 훈련생 지도 6. 기타 학생 생활에 관한 본 연구소가 필요로 하는 사항 |
| 제6조(연구원) 개정 본 연구소의 연구원은 본 대학의 전임 교수로 하며 본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하는 국내외의 인사로서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자를 객원연구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제6조(연구원) 본 연구소의 연구원은 본 대학의 전임 교수로 하며 본 연구소의 목적에 부함하는 국내외의 인사로서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자를 객원연구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 제7조(임원) 개정 본 연구소는 연구사업의 실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소장, 부장, 간사, 조교를 둔다. | 제7조(임원) 본 연구소는 연구 사업의 실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소장, 부장, 간사, 조교를 둔다. |
| 제8조(소장) 개정 소장은 정연구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연구소를 대표하여 제반 연구소 업무를지휘, 통괄한다. | 제8조(소장) 소장은 정연구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연구소를 대표하여 제반 연구소 업무를 지휘, 통괄한다. |
| 제9조(부장) 개정 연구부장과 상담부장은 정연구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하고 연구와 상담사업과 관계된 제반 사무를 관장한다. | 제9조(부장) 연구부장과 상담부장은 정연구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하고 연구와 상담 사업과 관계된 제반 사무를 관장한다. |
| 제10조(간사) 개정 간사는 연구소장이 위촉하고 운영에 요구되는 제반 행정사무를 담당한다. | 제10조(간사) 간사는 연구 소장이 위촉하고 운영에 요구되는 제반 행정 사무를 담당한다. |
| 제11조(운영위원회) 개정 운영위원회는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제11조(설립목적) 운영위원회는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 제14조(운영위원회의 직능) 개정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연구소의 시업계획과 예산에 관한 사항 2. 연구소 인사에 관한 사항 3. 연구업적에 대한 평가 4. 연구소 제 규정의 개폐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한 사항 | 제14조(운영위원회의 직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연구소의 사업 계획과 예산에 관한 사항 2. 연구소 인사에 관한 사항 3. 연구업적에 대한 평가 4. 연구소 제 규정의 개폐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한 사항 |
| 제15조(의결) 개정 운영위원회는 제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 제15조(의결) 운영위원회는 제적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제16조(회계년도) 개정 본 연구소의 회계년도는 삼육대학교 회계년도에 따른다. | 제16조(회계 연도) 본 연구소의 회계 연도는 삼육대학교 회계 연도에 따른다. |
| 제18조(기관수익금) 개정 본 연구소의 이름으로 수행하는 모든 연구활동은 그 연구비 총액의 5%를 연구소 수익금으로 적립한다. | 제18조(기관 수익금) 본 연구소의 이름으로 수행하는 모든 연구 활동은 그 연구비 총액의 5%를 연구소 수익금으로 적립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