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학생상담센터 운영 규정 신구 대비

2013. 4. 29. 개정 (시행 2013. 5. 1.) → 2016. 2. 29. 개정 (시행 2016. 3. 1.) · 개정 4 · 신설 0 · 삭제 0

2016년 2월 29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원본(law.syu.ac.kr)에 개정문이 없어, 직전 판과의 신구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

「학생상담센터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센터)라"를 "“센터”)라"로 한다.

제6조 중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학생처장이 되고 센터장, 상담원 및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를 "운영위원회는 학생지원처장(위원장), 학생생활상담센터장(서기), 자문위원(3), 상담원(1)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02-29〉"로 한다.

제7조 중 "같은 사항"을 "같은 학생생활상담센터에 관련된 사항"으로 하고, "의결한다"를 "의결한다. 〈개정 2016-02-29〉"로 한다.

제8조 중 "의결 한다"를 "의결한다"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13. 4. 29.)2016. 2. 29.
제1조(명칭) 개정 본 센터는 삼육대학교 학생생활상담센터(이하 센터)라 칭한다.제1조(명칭) 본 센터는 삼육대학교 학생생활상담센터(이하 “센터”)라 칭한다.
제6조(운영위원회) 개정 본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생생활상담센터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학생처장이 되고 센터장, 상담원 및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2. 운영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관장한다.제6조(운영위원회) 본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생생활상담센터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운영위원회는 학생지원처장(위원장), 학생생활상담센터장(서기), 자문위원(3), 상담원(1)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02-29〉 2. 운영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관장한다.
제7조(운영위원회의 기능) 개정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센터의 사업계획과 예산에 관한 사항 2. 센터 인사에 관한 사항 3. 센터 제 규정의 개폐에 관한 사항 4. 기타 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제7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학생생활상담센터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 2016-02-29〉. 1. 센터의 사업계획과 예산에 관한 사항 2. 센터 인사에 관한 사항 3. 센터 제 규정의 개폐에 관한 사항 4. 기타 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8조(의결) 개정 운영위원회는 제적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찬성으로 의결 한다.제8조(의결) 운영위원회는 제적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