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학생상담센터 운영 규정 신구 대비

2016. 2. 29. 개정 (시행 2016. 3. 1.) → 2013. 4. 29. 개정 (시행 2013. 5. 1.) · 개정 4 · 신설 0 · 삭제 0

2013년 4월 29일 개정되었습니다.

이후 (2016. 2. 29.)2013. 4. 29.
제1조(명칭) 개정 본 센터는 삼육대학교 학생생활상담센터(이하 “센터”)라 칭한다.제1조(명칭) 본 센터는 삼육대학교 학생생활상담센터(이하 센터)라 칭한다.
제6조(운영위원회) 개정 본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생생활상담센터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운영위원회는 학생지원처장(위원장), 학생생활상담센터장(서기), 자문위원(3), 상담원(1)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02-29〉 2. 운영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관장한다.제6조(운영위원회) 본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생생활상담센터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학생처장이 되고 센터장, 상담원 및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2. 운영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관장한다.
제7조(운영위원회의 기능) 개정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학생생활상담센터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 2016-02-29〉. 1. 센터의 사업계획과 예산에 관한 사항 2. 센터 인사에 관한 사항 3. 센터 제 규정의 개폐에 관한 사항 4. 기타 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제7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센터의 사업계획과 예산에 관한 사항 2. 센터 인사에 관한 사항 3. 센터 제 규정의 개폐에 관한 사항 4. 기타 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8조(의결) 개정 운영위원회는 제적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찬성으로 의결한다.제8조(의결) 운영위원회는 제적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찬성으로 의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