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상담센터 운영 규정 신구 대비
2016. 2. 29. 개정 (시행 2016. 3. 1.) → 2013. 4. 29. 개정 (시행 2013. 5. 1.) · 개정 4 · 신설 0 · 삭제 0
2013년 4월 29일 개정되었습니다.
| 이후 (2016. 2. 29.) | 2013. 4.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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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명칭) 개정 본 센터는 삼육대학교 학생생활상담센터(이하 “센터”)라 칭한다. | 제1조(명칭) 본 센터는 삼육대학교 학생생활상담센터(이하 센터)라 칭한다. |
| 제6조(운영위원회) 개정 본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생생활상담센터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운영위원회는 학생지원처장(위원장), 학생생활상담센터장(서기), 자문위원(3), 상담원(1)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02-29〉 2. 운영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관장한다. | 제6조(운영위원회) 본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생생활상담센터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학생처장이 되고 센터장, 상담원 및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2. 운영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관장한다. |
| 제7조(운영위원회의 기능) 개정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학생생활상담센터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 2016-02-29〉. 1. 센터의 사업계획과 예산에 관한 사항 2. 센터 인사에 관한 사항 3. 센터 제 규정의 개폐에 관한 사항 4. 기타 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 제7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센터의 사업계획과 예산에 관한 사항 2. 센터 인사에 관한 사항 3. 센터 제 규정의 개폐에 관한 사항 4. 기타 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
| 제8조(의결) 개정 운영위원회는 제적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의결) 운영위원회는 제적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찬성으로 의결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