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06. 3. 1. 시행 · 개정 2006. 2. 28.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2번째 판 · 개정 2006. 2. 28. · 시행 2006. 3. 1. · 판 번호 540
- 원문 지문
dc81 347c 4a23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 평생교육원 체육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9.13.)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평생교육원 체육문화센터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소관 미지정. L0
- 마지막으로 2006-02-2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규정 전체를 인용·위임하는 곳 1
L1 「교직원복리후생규정」 제16조(체력증진)직원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교내 체육관(헬스장, 주경기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② 세부적인 시행사항은 「평생교육원체육문화센터규정」에 따른다.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06. 02. 28. 개정 제1조(목적) · 시행 2006-03-01
본이 규정은 삼육대학교 평생교육원 체육관문화센터(이하 ‘체육관센터’이라 한다)의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9.13.) - 2004. 03. 01. 제정 제1조(목적) · 시행 2004-03-01본 규정은 삼육대학교 체육관(이하 ‘체육관’이라 한다)의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