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 및 체육시설의 사용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고 체육시설별로 별도 지침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09.13.)
센터의 각 시설에 관련된 사항은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허가된 사용 목적과 시간을 엄수한다.
허가된 사용 목적 외에는 사전허가 없이 출입 또는 사용을 금지한다.
지정된 운동시설 내에는 음식물 및 음료수의 반입을 금지한다.
사용자가 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배상해야 한다.
시설 내에서는 반드시 실내용 운동화를 착용해야 한다.
기구 및 부속설비의 취급에 주의하고 파손, 분실시에는 담당자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 및 기구를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시설 및 기구에 대한 사용자 주의를 숙지하여야 한다.
시설 사용 중 부주의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와 맡기지 않은 귀중품의 분실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시설 내에서는 반드시 금주․금연 한다.
위의 준칙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대학 측의 정당한 요구를 거부할 경우에는 사용 중 이라도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국가전염병 등 국가재난관리 규정의 지침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는 경우,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센터장은 취소 또는 사용을 금지를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