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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시설사용범위)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06. 3. 1. 시행 · 개정 2006. 2. 28.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번째 판 · 개정 2006. 2. 28. · 시행 2006. 3. 1. · 판 번호 540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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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센터의 체육시설은 학생의 수업과 센터 강습을 위해 사용한다. 단, 수업과 센터 강습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음 우선순위에 따라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1.09.13.)
본교 교직원 및 학생의 승인된 행사 및 체육활동
총장의 사용 허가를 받은 외부단체 및 개인의 체육행사
기타 센터장의 사용 허가를 받은 단체 또는 개인의 체육활동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평생교육원 체육문화센터 규정」(규정) 제3장 운영 및 관리 › 제6조(시설사용범위). 소관 미지정. L0
  2. 1개 조문이 이 조문을 인용합니다. 고치면 「평생교육원 체육문화센터 규정」을(를) 함께 검토합니다. L1
  3. 마지막으로 2006-02-28 개정에서 생겼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1)

L1 「평생교육원 체육문화센터 규정」 제7조(시설사용 승인 및 신청)①제6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체육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최소 2주 전에 시설사용 신청서를 운영 사무실에 신청
규정 전체를 인용·위임하는 곳 1
L1 「교직원복리후생규정」 제16조(체력증진)직원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교내 체육관(헬스장, 주경기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② 세부적인 시행사항은 「평생교육원체육문화센터규정」에 따른다.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06. 02. 28. 신설 제6조(시설사용범위) · 시행 2006-03-01
    센터의 체육시설은 학생의 수업과 센터 강습을 위해 사용한다. 단, 수업과 센터 강습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음 우선순위에 따라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1.09.13.) 1. 본교 교직원 및 학생의 승인된 행사 및 체육활동 2. 총장의 사용 허가를 받은 외부단체 및 개인의 체육행사 3. 기타 센터장의 사용 허가를 받은 단체 또는 개인의 체육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