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시설사용 승인 및 신청)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06. 3. 1. 시행 · 개정 2006. 2. 28.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2번째 판 · 개정 2006. 2. 28. · 시행 2006. 3. 1. · 판 번호 540
- 원문 지문
dc81 347c 4a23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평생교육원 체육문화센터 규정」(규정) 제3장 운영 및 관리 › 제7조(시설사용 승인 및 신청). 소관 미지정. L0
- 마지막으로 2006-02-2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함께 읽을 조문 (인용)
센터의 체육시설은 학생의 수업과 센터 강습을 위해 사용한다. 단, 수업과 센터 강습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음 우선순위에 따라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1.09.13.)
1. 본교 교직원 및 학생의 승인된 행사 및 체육활동
2. 총장의 사용 허가를 받은 외부단체 및 개인의 체육행사
3. 기타 센터장의 사용 허가를 받은 단체 또는 개인의 체육활동
센터의 체육시설은 학생의 수업과 센터 강습을 위해 사용한다. 단, 수업과 센터 강습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음 우선순위에 따라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1.09.13.)
1. 본교 교직원 및 학생의 승인된 행사 및 체육활동
2. 총장의 사용 허가를 받은 외부단체 및 개인의 체육행사
3. 기타 센터장의 사용 허가를 받은 단체 또는 개인의 체육활동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규정 전체를 인용·위임하는 곳 1
L1 「교직원복리후생규정」 제16조(체력증진)직원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교내 체육관(헬스장, 주경기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② 세부적인 시행사항은 「평생교육원체육문화센터규정」에 따른다.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06. 02. 28. 개정 제7조(시설사용 승인 및 신청) · 시행 2006-03-01제목: 시설사용 승인 및 신청
1.①제36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체육관의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최소 2주 전에 시설사용 신청서를본 대학 총무과 또는운영 사무실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개정:관2021.09.13.) ②센터장은 수업 및스포츠센터 강습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설 사용을 허가한다.3.(개정: 2021.09.13.) ③시설사용에 관한 세부절차는 별도로총센터장의 결재를 득하여 시행한다.4.(개정: 2021.09.13.) ④제36조 2항, 3항의 경우에는 시설의 관리 유지에 필요한 경비를 사용자로부터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 2004. 03. 01. 제정 제7조(시설사용) · 시행 2004-03-011. 제3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체육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최소 2주 전에 시설사용 신청서를 본 대학 총무과 또는 운영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관장은 수업 및 스포츠센터 강습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설 사용을 허가한다. 3. 시설사용에 관한 세부절차는 별도로 총장의 결재를 득하여 시행한다. 4. 제3조 2항, 3항의 경우에는 시설의 관리 유지에 필요한 경비를 사용자로부터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