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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시설사용 승인의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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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06. 3. 1. 시행 · 개정 2006. 2. 28.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번째 판 · 개정 2006. 2. 28. · 시행 2006. 3. 1. · 판 번호 540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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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하지 아니한다.(개정: 2021.09.13.)
교육 분위기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
삼육대학교 설립이념에 반하는 행위가 예상되고, 기타 이용승인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평생교육원 체육문화센터 규정」(규정) 제3장 운영 및 관리 › 제8조(시설사용 승인의 불허). 소관 미지정. L0
  2. 마지막으로 2006-02-2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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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전체를 인용·위임하는 곳 1
L1 「교직원복리후생규정」 제16조(체력증진)직원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교내 체육관(헬스장, 주경기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② 세부적인 시행사항은 「평생교육원체육문화센터규정」에 따른다.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06. 02. 28. 개정 제8조(시설사용 승인의 불허) · 시행 2006-03-01조문 연결 추정
    제목: 구성시설사용 승인의 불허
    1.다음 체육관의각 운영호에 관한해당하는 중요사항경우에는 승인을 심의하기지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아니한다.(개정: 2021.09.13.) 1. 교육 분위기를 둔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2. 위원회시설 또는 관장(설비의장), 운영과장(서기),관리상 사무처지장,이 학생처장,있다고 기획실장,판단될 재무실장,때 3. 생활체삼육대학과장교 설립이념에 반하는 행위가 예상되고, 의명대기타 체육교수로이용승인이 구성한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2. 2004. 03. 01. 제정 제8조(구성) · 시행 2004-03-01
    1. 체육관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관장(의장), 운영과장(서기), 사무처장, 학생처장, 기획실장, 재무실장, 생활체학과장, 의명대 체육교수로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