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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체육시설 사용자 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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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06. 3. 1. 시행 · 개정 2006. 2. 28.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번째 판 · 개정 2006. 2. 28. · 시행 2006. 3. 1. · 판 번호 540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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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센터 및 체육시설의 사용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고 체육시설별로 별도 지침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09.13.)
센터의 각 시설에 관련된 사항은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허가된 사용 목적과 시간을 엄수한다.
허가된 사용 목적 외에는 사전허가 없이 출입 또는 사용을 금지한다.
지정된 운동시설 내에는 음식물 및 음료수의 반입을 금지한다.
사용자가 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배상해야 한다.
시설 내에서는 반드시 실내용 운동화를 착용해야 한다.
기구 및 부속설비의 취급에 주의하고 파손, 분실시에는 담당자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 및 기구를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시설 및 기구에 대한 사용자 주의를 숙지하여야 한다.
시설 사용 중 부주의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와 맡기지 않은 귀중품의 분실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시설 내에서는 반드시 금주․금연 한다.
위의 준칙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대학 측의 정당한 요구를 거부할 경우에는 사용 중 이라도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국가전염병 등 국가재난관리 규정의 지침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는 경우,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센터장은 취소 또는 사용을 금지를 명할 수 있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평생교육원 체육문화센터 규정」(규정) 제4장 시설 사용자 준칙 › 제9조(체육시설 사용자 준칙). 소관 미지정. L0
  2. 마지막으로 2006-02-2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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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교직원복리후생규정」 제16조(체력증진)직원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교내 체육관(헬스장, 주경기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② 세부적인 시행사항은 「평생교육원체육문화센터규정」에 따른다.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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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6. 02. 28. 개정 제9조(체육시설 사용자 준칙) · 시행 2006-03-01조문 연결 추정
    체육관센터 및 체육시설의 사용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고 체육시설별로 별도 지침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09.13.) 1. 체육관센터의 각 시설에 관련된 사항은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허가된 사용 목적과 시간을 엄수한다. 3. 허가된 사용 목적 외에는 사전허가 없이 출입 또는 사용을 금지한다. 4. 지정된 운동시설 내에는 음식물 및 음료수의 반입을 금지한다. 5. 사용자가 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배상해야 한다. 6. 시설 내에서는 반드시 실내용 운동화를 착용해야 한다. 7. 기구 및 부석속설비의 취급에 주의하고 파손, 분실시에는 담당자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8.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 및 기구를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9. 사용자는 시설 및 기구에 대한 사용자 주의를 숙지하여야 한다. 10. 시설 사용 중 부주의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와 맡기지 않은 귀중품의 분실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11. 시설 내에서는 반드시 금주·․금연 한다. 12. 위의 준칙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대학 측의 정당한 요구를 거부할 경우에는 사용 중 이라도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3. 국가전염병 등 국가재난관리 규정의 지침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는 경우,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센터장은 취소 또는 사용을 금지를 명할 수 있다.
  2. 2004. 03. 01. 제정 제11조(체육시설 사용자 준칙) · 시행 2004-03-01
    체육관 및 체육시설의 사용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고 체육시설별로 별도 지침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체육관 각 시설에 관련된 사항은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허가된 사용 목적과 시간을 엄수한다. 3. 허가된 사용 목적 외에는 사전허가 없이 출입 또는 사용을 금지한다. 4. 지정된 운동시설 내에는 음식물 및 음료수의 반입을 금지한다. 5. 사용자가 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배상해야 한다. 6. 시설 내에서는 반드시 실내용 운동화를 착용해야 한다. 7. 기구 및 부석설비의 취급에 주의하고 파손, 분실시에는 담당자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8.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 및 기구를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9. 사용자는 시설 및 기구에 대한 사용자 주의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