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센터장)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06. 3. 1. 시행 · 개정 2006. 2. 28.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2번째 판 · 개정 2006. 2. 28. · 시행 2006. 3. 1. · 판 번호 540
- 원문 지문
dc81 347c 4a23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센터는 센터장을 두며 센터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되 평생교육원장과 겸임할 수 있다. (개정: 2021.09.13.)
센터장은 센터의 운영 및 관리 업무를 통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 2021.09.13.)
[제목개정: 2021.09.13.]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평생교육원 체육문화센터 규정」(규정) 제2장 조 직 › 제3조(센터장). 소관 미지정. L0
- 마지막으로 2006-02-2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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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전체를 인용·위임하는 곳 1
L1 「교직원복리후생규정」 제16조(체력증진)직원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교내 체육관(헬스장, 주경기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② 세부적인 시행사항은 「평생교육원체육문화센터규정」에 따른다.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06. 02. 28. 개정 제3조(센터장) · 시행 2006-03-01조문 연결 추정제목:
사용범위센터장체육관은 학생의 수업과 사회교육원 스포츠①센터는강습센터장을위해두며사용한다. 단, 수업과 스포츠센터장은강습에부교수지장이상의없는교원범위 내중에서다음총장이우선순위에임명하되따라평생교육원장과사용을 허가겸임할 수 있다.1.본교(개정:교직원 및 학생의 체육활동 22021.총09.13.) ②센터장의 사용 허가를 받은외부단체 및 개인센터의체육행사 3.운영기타및체육관장의리사용 허가업무를받은통괄하고단체소속또는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개인의정:체육활동2021.09.13.) [제목개정: 2021.09.13.] - 2004. 03. 01. 제정 제3조(사용범위) · 시행 2004-03-01체육관은 학생의 수업과 사회교육원 스포츠센터 강습을 위해 사용한다. 단, 수업과 스포츠센터 강습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음 우선순위에 따라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본교 교직원 및 학생의 체육활동 2. 총장의 사용 허가를 받은 외부단체 및 개인의 체육행사 3. 기타 체육관장의 사용 허가를 받은 단체 또는 개인의 체육활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