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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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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06. 3. 1. 시행 · 개정 2006. 2. 28.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번째 판 · 개정 2006. 2. 28. · 시행 2006. 3. 1. · 판 번호 540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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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센터는 센터장을 두며 센터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되 평생교육원장과 겸임할 수 있다. (개정: 2021.09.13.)
센터장은 센터의 운영 및 관리 업무를 통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 2021.09.13.)
[제목개정: 2021.09.13.]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평생교육원 체육문화센터 규정」(규정) 제2장 조 직 › 제3조(센터장). 소관 미지정. L0
  2. 마지막으로 2006-02-2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규정 전체를 인용·위임하는 곳 1
L1 「교직원복리후생규정」 제16조(체력증진)직원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교내 체육관(헬스장, 주경기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② 세부적인 시행사항은 「평생교육원체육문화센터규정」에 따른다.

관계 그래프

기구평생교육원제3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06. 02. 28. 개정 제3조(센터장) · 시행 2006-03-01조문 연결 추정
    제목: 사용범위센터장
    체육관은 학생의 수업과 사회교육원 스포츠①센터는 강습센터장을 위해두며 사용한다. 단, 수업과 스포츠센터장은 강습에부교수 지장이상의 없는교원 범위 내중에서 다음총장이 우선순위에임명하되 따라평생교육원장과 사용을 허가겸임할 수 있다. 1. 본교(개정: 교직원 및 학생의 체육활동 22021. 총09.13.) ②센터장의 사용 허가를 받은 외부단체 및 개인센터의 체육행사 3.운영 기타및 체육관장의리 사용 허가업무를 받은통괄하고 단체소속 또는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개인의정: 체육활동2021.09.13.) [제목개정: 2021.09.13.]
  2. 2004. 03. 01. 제정 제3조(사용범위) · 시행 2004-03-01
    체육관은 학생의 수업과 사회교육원 스포츠센터 강습을 위해 사용한다. 단, 수업과 스포츠센터 강습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음 우선순위에 따라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본교 교직원 및 학생의 체육활동 2. 총장의 사용 허가를 받은 외부단체 및 개인의 체육행사 3. 기타 체육관장의 사용 허가를 받은 단체 또는 개인의 체육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