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4조(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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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06. 3. 1. 시행 · 개정 2006. 2. 28.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번째 판 · 개정 2006. 2. 28. · 시행 2006. 3. 1. · 판 번호 540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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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센터에 필요한 운영팀장을 두고 센터장의 명을 받아 운영 및 관리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1.09.13.)
운영팀(등록, 관리, 교육ㆍ프로그램 개발)을 두어 업무를 원활하게 하도록 한다.(개정: 2021.09.13.)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평생교육원 체육문화센터 규정」(규정) 제2장 조 직 › 제4조(직원). 소관 미지정. L0
  2. 마지막으로 2006-02-2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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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전체를 인용·위임하는 곳 1
L1 「교직원복리후생규정」 제16조(체력증진)직원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교내 체육관(헬스장, 주경기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② 세부적인 시행사항은 「평생교육원체육문화센터규정」에 따른다.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06. 02. 28. 개정 제4조(직원) · 시행 2006-03-01조문 연결 추정
    1. 체육관①센터에 필요한 운영과팀장을 두고 관센터장의 명을 받아 운영 및 관리 업무를 관장한다. 2. (개정: 2021.09.13.) ②운영과에는 팀(등록계, 관리계, 교육·시설장ㆍ프로그램 개발)을 두어 업무를 원활하게 하도록 한다.(개정: 2021.09.13.)
  2. 2004. 03. 01. 제정 제5조(직원) · 시행 2004-03-01
    1. 체육관에 필요한 운영과장을 두고 관장의 명을 받아 운영 및 관리 업무를 관장한다. 2. 운영과에는 등록계, 관리계, 교육·시설장을 두어 업무를 원활하게 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