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원 체육문화센터 규정 신구 대비
2004. 3. 1. 제정 (시행 2004. 3. 1.) → 2006. 2. 28. 개정 (시행 2006. 3. 1.) · 개정 9 · 신설 1 · 삭제 3
2006년 2월 28일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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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원 체육문화센터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 평생교육원 체육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9.13.)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센터를 운영․관리하는 교직원과 이를 이용하는 사용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1.09.13.)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센터장) ①센터는 센터장을 두며 센터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되 평생교육원장과 겸임할 수 있다. (개정: 2021.09.13.) ②센터장은 센터의 운영 및 관리 업무를 통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 2021.09.13.) [제목개정: 2021.09.13.]
제4조를 삭제한다.
제5조를 제4조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직원) ①센터에 필요한 운영팀장을 두고 센터장의 명을 받아 운영 및 관리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1.09.13.) ②운영팀(등록, 관리, 교육ㆍ프로그램 개발)을 두어 업무를 원활하게 하도록 한다.(개정: 2021.09.13.)
제6조를 제5조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시설) 체육관 운영․관리 규정에 포함되는 시설은 다음과 같다. 1. 수영장 2. 체력측정실 3. 헬스장 4. 탁구장 5. 무도관 6. 주경기장 7. 스쿼시장 8. 9. 운동장 10. 테니스장 11. 기타시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시설사용범위) 센터의 체육시설은 학생의 수업과 센터 강습을 위해 사용한다. 단, 수업과 센터 강습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음 우선순위에 따라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1.09.13.) 1. 본교 교직원 및 학생의 승인된 행사 및 체육활동 2. 총장의 사용 허가를 받은 외부단체 및 개인의 체육행사 3. 기타 센터장의 사용 허가를 받은 단체 또는 개인의 체육활동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시설사용 승인 및 신청) ①제6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체육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최소 2주 전에 시설사용 신청서를 운영 사무실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09.13.) ②센터장은 수업 및 센터 강습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설 사용을 허가한다.(개정: 2021.09.13.) ③시설사용에 관한 세부절차는 별도로 센터장의 결재를 득하여 시행한다. (개정: 2021.09.13.) ④제6조 2항, 3항의 경우에는 시설의 관리 유지에 필요한 경비를 사용자로부터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시설사용 승인의 불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하지 아니한다.(개정: 2021.09.13.) 1. 교육 분위기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 3. 삼육대학교 설립이념에 반하는 행위가 예상되고, 기타 이용승인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제9조를 삭제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1조를 제9조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체육시설 사용자 준칙) 센터 및 체육시설의 사용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고 체육시설별로 별도 지침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09.13.) 1. 센터의 각 시설에 관련된 사항은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허가된 사용 목적과 시간을 엄수한다. 3. 허가된 사용 목적 외에는 사전허가 없이 출입 또는 사용을 금지한다. 4. 지정된 운동시설 내에는 음식물 및 음료수의 반입을 금지한다. 5. 사용자가 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배상해야 한다. 6. 시설 내에서는 반드시 실내용 운동화를 착용해야 한다. 7. 기구 및 부속설비의 취급에 주의하고 파손, 분실시에는 담당자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8.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 및 기구를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9. 사용자는 시설 및 기구에 대한 사용자 주의를 숙지하여야 한다. 10. 시설 사용 중 부주의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와 맡기지 않은 귀중품의 분실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11. 시설 내에서는 반드시 금주․금연 한다. 12. 위의 준칙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대학 측의 정당한 요구를 거부할 경우에는 사용 중 이라도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3. 국가전염병 등 국가재난관리 규정의 지침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는 경우,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센터장은 취소 또는 사용을 금지를 명할 수 있다.
제12조를 제10조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보칙) 이 규정에 없는 사항은 센터장이 총장의 결재를 얻어 시행한다. (개정: 2021.09.13.)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04. 3. 1.) | 2006. 2. 28. |
|---|---|
| 제1조(목적) 개정 본 규정은 삼육대학교 체육관(이하 ‘체육관’이라 한다)의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 평생교육원 체육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9.13.) |
| 제2조(적용범위) 개정 본 규정은 체육관을 운영·관리하는 교직원과 이를 이용하는 사용자에게 적용한다. |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센터를 운영․관리하는 교직원과 이를 이용하는 사용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1.09.13.) |
| 제3조(사용범위) 개정 체육관은 학생의 수업과 사회교육원 스포츠센터 강습을 위해 사용한다. 단, 수업과 스포츠센터 강습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음 우선순위에 따라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본교 교직원 및 학생의 체육활동 2. 총장의 사용 허가를 받은 외부단체 및 개인의 체육행사 3. 기타 체육관장의 사용 허가를 받은 단체 또는 개인의 체육활동 | 제3조(센터장) ①센터는 센터장을 두며 센터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되 평생교육원장과 겸임할 수 있다. (개정: 2021.09.13.) ②센터장은 센터의 운영 및 관리 업무를 통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 2021.09.13.) [제목개정: 2021.09.13.] |
| 제4조(관장) 삭제 1. 체육관은 관장을 두며 관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2. 관장은 체육관의 운영 및 관리 업무를 통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 〈삭 제〉 |
| 제5조(직원) 개정 1. 체육관에 필요한 운영과장을 두고 관장의 명을 받아 운영 및 관리 업무를 관장한다. 2. 운영과에는 등록계, 관리계, 교육·시설장을 두어 업무를 원활하게 하도록 한다. | 제4조(직원) ①센터에 필요한 운영팀장을 두고 센터장의 명을 받아 운영 및 관리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1.09.13.) ②운영팀(등록, 관리, 교육ㆍ프로그램 개발)을 두어 업무를 원활하게 하도록 한다.(개정: 2021.09.13.) |
| 제6조(시설) 개정 체육관 운영·관리 규정에 포함되는 시설은 다음과 같다. 1. 수영장 2. 체력측정실 3. 헬스장 4. 탁구장 5. 무도관 6. 주경기장 7. 스쿼시장 8. 볼링장 9. 기타시설 | 제5조(시설) 체육관 운영․관리 규정에 포함되는 시설은 다음과 같다. 1. 수영장 2. 체력측정실 3. 헬스장 4. 탁구장 5. 무도관 6. 주경기장 7. 스쿼시장 8. 〈삭제 2021-09-13〉 9. 운동장 10. 테니스장 11. 기타시설 |
| 〈신 설〉 | 제6조(시설사용범위) 센터의 체육시설은 학생의 수업과 센터 강습을 위해 사용한다. 단, 수업과 센터 강습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음 우선순위에 따라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1.09.13.) 1. 본교 교직원 및 학생의 승인된 행사 및 체육활동 2. 총장의 사용 허가를 받은 외부단체 및 개인의 체육행사 3. 기타 센터장의 사용 허가를 받은 단체 또는 개인의 체육활동 |
| 제7조(시설사용) 개정 1. 제3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체육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최소 2주 전에 시설사용 신청서를 본 대학 총무과 또는 운영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관장은 수업 및 스포츠센터 강습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설 사용을 허가한다. 3. 시설사용에 관한 세부절차는 별도로 총장의 결재를 득하여 시행한다. 4. 제3조 2항, 3항의 경우에는 시설의 관리 유지에 필요한 경비를 사용자로부터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7조(시설사용 승인 및 신청) ①제6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체육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최소 2주 전에 시설사용 신청서를 운영 사무실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09.13.) ②센터장은 수업 및 센터 강습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설 사용을 허가한다.(개정: 2021.09.13.) ③시설사용에 관한 세부절차는 별도로 센터장의 결재를 득하여 시행한다. (개정: 2021.09.13.) ④제6조 2항, 3항의 경우에는 시설의 관리 유지에 필요한 경비를 사용자로부터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
| 제8조(구성) 개정 1. 체육관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관장(의장), 운영과장(서기), 사무처장, 학생처장, 기획실장, 재무실장, 생활체학과장, 의명대 체육교수로 구성한다. | 제8조(시설사용 승인의 불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하지 아니한다.(개정: 2021.09.13.) 1. 교육 분위기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 3. 삼육대학교 설립이념에 반하는 행위가 예상되고, 기타 이용승인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
| 제9조(심의사항) 삭제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체육관의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기타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 〈삭 제〉 |
| 제10조(회의) 삭제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박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삭 제〉 |
| 제11조(체육시설 사용자 준칙) 개정 체육관 및 체육시설의 사용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고 체육시설별로 별도 지침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체육관 각 시설에 관련된 사항은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허가된 사용 목적과 시간을 엄수한다. 3. 허가된 사용 목적 외에는 사전허가 없이 출입 또는 사용을 금지한다. 4. 지정된 운동시설 내에는 음식물 및 음료수의 반입을 금지한다. 5. 사용자가 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배상해야 한다. 6. 시설 내에서는 반드시 실내용 운동화를 착용해야 한다. 7. 기구 및 부석설비의 취급에 주의하고 파손, 분실시에는 담당자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8.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 및 기구를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9. 사용자는 시설 및 기구에 대한 사용자 주의를 숙지하여야 한다. 10. 시설 사용 중 부주의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와 맡기지 않은 귀중품의 분실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11. 시설 내에서는 반드시 금주·금연 한다. 12. 위의 준칙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대학 측의 정당한 요구를 거부할 경우에는 사용 중이라도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제9조(체육시설 사용자 준칙) 센터 및 체육시설의 사용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고 체육시설별로 별도 지침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09.13.) 1. 센터의 각 시설에 관련된 사항은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허가된 사용 목적과 시간을 엄수한다. 3. 허가된 사용 목적 외에는 사전허가 없이 출입 또는 사용을 금지한다. 4. 지정된 운동시설 내에는 음식물 및 음료수의 반입을 금지한다. 5. 사용자가 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배상해야 한다. 6. 시설 내에서는 반드시 실내용 운동화를 착용해야 한다. 7. 기구 및 부속설비의 취급에 주의하고 파손, 분실시에는 담당자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8.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 및 기구를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9. 사용자는 시설 및 기구에 대한 사용자 주의를 숙지하여야 한다. 10. 시설 사용 중 부주의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와 맡기지 않은 귀중품의 분실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11. 시설 내에서는 반드시 금주․금연 한다. 12. 위의 준칙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대학 측의 정당한 요구를 거부할 경우에는 사용 중 이라도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3. 국가전염병 등 국가재난관리 규정의 지침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는 경우,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센터장은 취소 또는 사용을 금지를 명할 수 있다. |
| 제12조(보칙) 개정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체육관장이 총장의 결재를 얻어 시행한다. | 제10조(보칙) 이 규정에 없는 사항은 센터장이 총장의 결재를 얻어 시행한다. (개정: 2021.09.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