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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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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10. 1. 시행 · 개정 2024. 9. 30.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7번째 판 · 개정 2024. 9. 30. · 시행 2024. 10. 1. · 판 번호 1567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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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학술정보원 > 정보전산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전산 시스템의 개발, 운영에 관한 계획
인터넷 운영에 관한 사항
정보전산 교육에 관한 사항
교내외 통신에 관한 사항 개정 2016. 2. 29.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학술정보원 정보전산팀 규정」(규정) 제3장 정보전산운영위원회 › 제5조(기능). 소관 정보전산팀. L0
  2. 마지막으로 2016-02-29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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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6. 02. 29. 개정 제5조(기능) · 시행 2016-03-0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전산 시스템의 개발, 운영에 관한 계획 2. 인터넷 운영에 관한 사항 3. 정보전산 교육에 관한 사항 4. 기타교내외 정보전산원 운영통신에 관한 주요사항 〈개정 2016-02-29〉
  2. 2004. 03. 01. 제정 제5조(기능) · 시행 1998-03-0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전산 시스템의 개발, 운영에 관한 계획 2. 인터넷 운영에 관한 사항 3. 정보전산 교육에 관한 사항 4. 기타 정보전산원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