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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기타 관내수칙 위반자의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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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3. 3. 1. 시행 · 개정 2023. 2. 13.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7번째 판 · 개정 2023. 2. 13. · 시행 2023. 3. 1. · 판 번호 1416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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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다른 이용자의 학습방해나 피해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1회 적발 시 경고 조치하고, 2회 적발 시 제재조치를 통보한 날부터 180일 동안, 3회 적발 시 제재조치를 통보한 날부터 1년 동안 자료 및 시설의 이용을 중지한다.
다른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폭력⋅기물파괴⋅무단침입⋅흉기난동 등 기타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1회 적발 시 제재조치를 통보한 날부터 1년 동안, 2회 적발 시 제재조치를 통보한 날부터 영구적으로 자료 및 시설의 이용을 중지한다.
기타 관내수칙을 위반할 경우에는 1회 적발 시 경고 조치하고, 2회 적발 시 제재조치를 통보한 날부터 30일 동안, 3회 적발 시 제재조치를 통보한 날부터 90일 동안, 4회 적발 시 제재조치를 통보한 날부터 180일 동안 자료 및 시설의 이용을 중지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학술정보원(도서관) 자료 및 시설 이용 내규」(내규) 제4장 이용 제재 › 제16조(기타 관내수칙 위반자의 제재). 소관 미지정. L0
  2. 마지막으로 2018-03-01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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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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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 03. 01. 개정 제16조(기타 관내수칙 위반자의 제재) · 시행 2018-03-01조문 연결 추정
    제목: 대출예약기타 관내수칙 위반자의 제재
    타인① 다른 이용자의 대출중학습방해나 피해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1회 적발 시 경고 조치하고, 2회 적발 시 제재조치를 통보한 날부터 180일 동안, 3회 적발 시 제재조치를 통보한 날부터 1년 동안 자료를 대출예약및 시설의 이용을 중지한다. ② 다른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고거나 폭력⋅기물파괴⋅무단침입⋅흉기난동 등 기타 법령을 위반납하는 후경우에는 대출할1회 적발 시 제재조치를 통보한 날부터 1년 동안, 2회 적발 시 제재조치를 통보한 날부터 영구적으로 자료 및 시설의 이용을 중지한다. ③ 기타 관내수칙을 있위반할 경우에는 1회 적발 시 경고 조치하고, 2회 적발 시 제재조치를 통보한 날부터 30일 동안, 3회 적발 시 제재조치를 통보한 날부터 90일 동안, 4회 적발 시 제재조치를 통보한 날부터 180일 동안 자료 및 시설의 이용을 중지한다.
  2. 2006. 02. 28. 개정 제16조(대출예약) · 시행 2006-03-01조문 연결 추정
    제목: 캐럴 운영대출예약
    1. 기독교 자료실 캐럴의 운영을 아래의 운칙에 의거 운영한다. 2. 본 기독교 자료실 캐럴ㄹ의 사용은 1타인이 1실을 기준으로 한다. ① 사용범위: 본 대학 재학출중인 박사, 석사 과정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다. ㉠ 박사과정 논문학기 학생 ㉡ 석사과정 논문학기 학생 ㉢ 박사과정 등록학생 ㉣ 석사과정 등록학생 단, 도서관이 지정한 기간에 캐럴 사용 신청을 한 자라야 하다. 3. 사용료 ① 원칙적으로 캐럴 사용료는 없다.(단, 열쇠의 분실을 우려하여 사용자에게 먼저 5,000원을 받아 보관하였다가 열쇠를 반납할 경우 돈을 돌려준다. 그러나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경우 보관 금액으로 도서관에서 준비한다.) ② 사용기간: 학기별 및 방학 기간별로 한다. ③ 캐럴의 열쇠는 남에게 양도, 대여할 수 없다. 만출예약 무단 양도, 대여하는고 것을반납 발견 시에는 어떠한 이유로도 추후 캐럴을 사용할 수 없다. ④ 캐럴의 열쇠는 본인이 보관하며, 절대 복사출할 수 없있다. ⑤ 대출 받지 않은 도서의 캐럴 내 보관을 금한다.
  3. 2004. 03. 01. 제정 제16조(캐럴 운영) · 시행 2004-03-01
    1. 기독교 자료실 캐럴의 운영을 아래의 운칙에 의거 운영한다. 2. 본 기독교 자료실 캐럴ㄹ의 사용은 1인 1실을 기준으로 한다. ① 사용범위: 본 대학 재학중인 박사, 석사 과정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다. ㉠ 박사과정 논문학기 학생 ㉡ 석사과정 논문학기 학생 ㉢ 박사과정 등록학생 ㉣ 석사과정 등록학생 단, 도서관이 지정한 기간에 캐럴 사용 신청을 한 자라야 하다. 3. 사용료 ① 원칙적으로 캐럴 사용료는 없다.(단, 열쇠의 분실을 우려하여 사용자에게 먼저 5,000원을 받아 보관하였다가 열쇠를 반납할 경우 돈을 돌려준다. 그러나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경우 보관 금액으로 도서관에서 준비한다.) ② 사용기간: 학기별 및 방학 기간별로 한다. ③ 캐럴의 열쇠는 남에게 양도, 대여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