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미납자의 제재)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3. 3. 1. 시행 · 개정 2023. 2. 13.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7번째 판 · 개정 2023. 2. 13. · 시행 2023. 3. 1. · 판 번호 1416
- 원문 지문
388b adaa b96b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자료 연체 일수가 60일 이상일 경우 반납기일까지 자료 및 시설의 이용을 중지한다.
휴학, 졸업의 경우 자료 반납이 완료되지 않으면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 이를 제재할 수 있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학술정보원(도서관) 자료 및 시설 이용 내규」(내규) 제4장 이용 제재 › 제15조(미납자의 제재). 소관 미지정. L0
- 마지막으로 2018-03-01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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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8. 03. 01. 개정 제15조(미납자의 제재) · 시행 2018-03-01조문 연결 추정제목:① 자료
온라인정보검색미납자의 제재실에연체 일수가 60일 이상일 경우 반납기일까지 자료 및 시설치된의검색이용을컴퓨터로중지한다. ②온라인휴학,검색을졸업의 경우 자료 반납이 완료되지 않으면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 이를 제재할 수 있다. - 2006. 02. 28. 개정 제15조(온라인정보검색) · 시행 2006-03-01조문 연결 추정제목: 온라인자료실에 설치된 검색용 컴퓨터
정보검색를로통하여온라인 검색이을가능하할 수 있다. - 2004. 03. 01. 제정 제22조(온라인 정보 검색) · 시행 2004-03-01자료실에 설치된 검색용 컴퓨터를 통하여 온라인 검색이 가능하다.

